학생비자일 경우에도..

질문자: JULIE90  |  등록일: 06.15.2016 12:07:45  |  조회수: 3187
안녕하세요 한가지 궁금한점이있어 질문드리러 왔습니다!
제가 어디서 흘려듣기로 f1비자신분이어도 네바다주에서는
취업이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물론 아는분이 본인이 직접 유학생이지만 베가스 호텔 프론트직에 근무중이라고 했고 에프원비자로 지원을했고 지원당시
일을 할 수 있는 신분? 이냐는 질문에 예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워킹퍼밋이나 영주권 시민권은 묻지않았구요
이게 네바다 주 라서 가능하다던데 정말인가요?
혹시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 설명좀 부탁드릴게요..
  • 스티븐조 변호사
    06.16.2016 08:26:00  

    안녕하세요.

    비자나 영주권을 다루는 미국 이민법은 연방법이어서 50개주 모두 똑같이 적용됩니다.  네바다주도 예외가 아닙니다.

    설명하신 분은 아마 학생신분중 실습 (CPT) 프로그램을 통해 일한 사람이 아닐까 짐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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