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 휴학및 신분변경

질문자: Amylee50  |  등록일: 09.15.2016 08:36:39  |  조회수: 2869
안녕하세요. 메디컬 리즌으로 인한 휴학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현재 F1비자로 대학원 재학중이고 내년 2월 출산 예정입니다.
봄학기를 출산으로 인한 메디컬 휴학을 신청하고 싶은데요, 저희 학교의 경우 여름학기 수업이 없어서, 봄학기를 휴학할 경우 내년 1월부터 8월까지 쉬게 됩니다.

-이 경우 학교에서 휴학을 허락해 준다면 이민법상 문제없이 8월까지 미국내 체류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신랑은 현재 opt로 일을 하고 있는중이고 내년 4월에 H1 신청할 예정입니다.
아이가 너무 어려  9월에 복학을 할수 있을지 확실치 않아, 그때 저도 함께 동반비자인  H4로 신분변경을 함께 신청하고 싶은데요.

- 혹시나 남편의 H1 또는 저의 신분변경이 거절된 경우, 저는 학교에서 휴학을 허락해 주었다면 8월까지 미국내 체류후 9월에 복학하게되면 문제가 없는것인지요?

그리고 한가지 더, H1의 동반비자인 H4의 경우 풀타임으로도 학업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 학위가 요구되는 대학원의 경우도 H4로 학교를 다니고 학위취득이 가능한 것인지요?

질문이 좀 많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16.2016 06:52:00  

    안녕하세요.
    귀하의 경우 미국체류와 복학이 모두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귀하의 학교 상황을 가장 잘 아는 학교 DSO 의 자문을 따르셔야 합니다.

    H4로 학교를 다니고 학위취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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