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초에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 예정인 F-1 비자 STEM OPT 유학생입니다.
변호사 선임 전 미리 결혼 영주권 서류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정부 사이트에서 영어로 발급이 불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기본증명서(상세)등을 번역 및 공증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아포스티유까지 업체를 통해 진행을 미리 해두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유학초기에 잘 모르고 2학년 3학년차에 non resident 신분으로 Turbo Tax를 사용하여 세금 보고를 하였습니다. 몇년 전 일이라 세금보고 수정도 안될것 같은데, 결혼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STEM OPT 상태에서 다음달 말에 현재 직장 계약이 끝납니다. 7월 1일부터 138일 정도 무직인 상태로 STEM OPT를 유지할 수 있는데, 6월 중순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결혼영주권 절차를 시작하면 합법적인 STEM OPT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제 신분과 워크퍼밋을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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