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영주권 진행 가능 여부

질문자: G650  |  등록일: 04.09.2026 05:01:18  |  조회수: 159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 여자친구는 미국 영주권자이며 현재는 re-entry permit을 갱신하면서 한국에서의 생활을 3년째 이어가고 있으며 다음달에 결혼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결혼 후에는 미국으로의 이민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여자친구는 사정상 1년 정도 후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들어갈 계획이고 저는 최대한 빠르게 먼저 미국으로 넘어가 정착을 준비하려 합니다. 스폰서인 여자친구가 한국에 domicile을 유지하며 저만 B1/B2 비자 혹은 ESTA로 미국에 입국하여 F2A 영주권 절차를 진행 할 수 있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I-130/I-485 제출 때는 스폰서의 domicile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재정능력 확인을 위해 미국 Tax Report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3년간 한국에서 체류를 유지한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한국 세금신고 기록을 제출하면 될런지요?

바쁘신 시간 내주시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 H&H Law
    58분 전  

    Sponsor 의 미국 주소지가 확인 되어야 하고 미국내에서 영주권 진행 하실 경우 ESTA 로는 불가능하고 B1/B2 경우 가능하지만 추가로 필요한 조건들이 맞아야 합니다.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면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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