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과 Medical

질문자: BurjKhalifa  |  등록일: 12.22.2025 08:18:00  |  조회수: 12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트럼프 행정부에 따르면, Medical 을 사용/신청 했다고 해서 영주권이 취소 되거나, 빼앗는 다고 한다고 합니다.

영주권을 따고, Medical 같은 정부에서 서포트하는 건강보험을 이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영주권을 빼았긴 사례가 있었는지. 
또, 미국을 들어올때  Custom에서 이게 공적부조로 간주되어 뺏길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내년에 한국을 나갔다 들어올일이 생겼는데,  영주권을 받기전, 학생 비자가 끝나 1-2개월정도 오버스테이한 기록이 있습니다.  미 시민권자 결혼 인터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했고 별 문제 없이  임시 영주권을 받은 상태이지만,  Medical 과 이 오버스테이 부분에 대해  미국으로 다시 들어올때 문제가 될까봐 염려 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 H&H Law
    1시간 전  

    Overstay 문제는 I-485 진행 과정에서 해결을 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도 현재는 문제가 없지만 어떤 보험인지 자세하게 전화로 알려 주시면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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