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I 시민권배우자 영주권 가족이민

질문자: jaynam27  |  등록일: 05.15.2024 18:48:19  |  조회수: 797
안녕하세요,
지인이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받아 15세 자녀를 두고 있으며,
21년 음주운전으로 인해 추방령을 받았습니다.
현재 한국에 들어와 있으며, 시민권 배우자 영주권 가족이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3년 3월 기준 NVC에 서류 접수 되어 한국내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통 NVC 서류 접수되면 2-3개월안에 인터뷰 일이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1년이 넘은 상홯이어서
혹시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대략 이런 케이스는 얼마나 더 기다려야 인터뷰 일이 나올까요?

DUI때문에 이렇게 되는건지 영향이 있어 안 될 가능성도 있나요?


감사합니다.
  • H&H Law
    15일 전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 진행 하는데 1년 이상 interview 가 잡히지 않는건 흔하지 않습니다.  Simple DUI 로는 영주권자가 추방이 되지 않기 때문에 DUI 에 관한 추가 information 이 필요하니 사무실로 전화를 부탁 드립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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