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신분에서 투자이민 승인 되면

질문자: Dorodo07  |  등록일: 05.21.2024 02:57:34  |  조회수: 511
안녕하세요,

배경설명:
1. 현재 부모님 중 한분이 투자이민(EB-5)을 진행중이며 저는 자녀로서 종속되어있습니다.
2. 최근 여권과 부착된 F1 비자를 분실한 상태입니다.
3. 2025년 5월 졸업 예정입니다.
4. 비자는 재발급 받지 않을 것이며, 졸업 때까지 미국에서 체류할 예정입니다.
5. 2025년 초에 F1 신분으로 OPT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6. 투자이민 인터뷰는 2025년 중순 진행될 예정이며, 인터뷰를 위해 한달 정도 한국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7. 인터뷰 후 1주일 안으로 여권을 돌려받아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질문1:
만약 OPT가 승인이 되었으며, 졸업 후 한국에 들어가서 투자이민 인터뷰를 본다고 하면,
미국에 다시 입국할 때 F-1 비자를 재발급 받아야 하나요?
투자이민 인터뷰 후 조건부 영주권 권한이 생기면 비자를 재발급 받지 않아도 되나요?

질문2:
영주권 신분이 되면 진행중이던 OPT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질문3:
만약 영주권 신분이 되어 OPT가 terminate 된다면,
영주권 신분으로서 work permit을 받아야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거죠?

질문4:
만약 OPT가 terminate 되지 않는다면,
OPT work authorization으로 미국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나요?

질문5:
F-1비자를 분실했기 때문에, 인터뷰를 위해 한국에 돌아간 후 다시 미국에 입국 할 때
OPT의 Advance Parole을 받는게 안전할까요?
아니면 Advance Parole 없이 조건부 영주권이면 F-1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한가요?

질문6: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되면 I-20는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건가요?
자동적으로 F-1 status가 terminate 되는건가요? (= OPT terminate?)
 EB-5 인터뷰 후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된다면 제 전체적인 F-1 status (including I-20, OPT, etc.)에 어떤 변화/영향이 있을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질문7:
포괄적인 질문인데, 저 배경상황 후 미국에 재입국을 위해 필수로 준비해야할 서류같은게 있을까요?
  • H&H Law
    12일 전  

    투자이민을 통한 이민비자를 interview 후에 받을 경우 이민비자로 (F-1 visa 필요 없음) 입국이 가능하고 입국 후 2-3주 후에 영주권 카드를 받으시면 영주권자로 work permit 없이 어디서든 일을 할수 있고 OPT 는 자동적으로 없어집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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