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삭감

질문자: L.JIN  |  등록일: 02.16.2017 10:30:10  |  조회수: 3279
안녕하세요
저는  월. 화 . 수 만 회사에 다니는 Part Time  직장인입니다.
저는 월급을  net으로 맟추고 그에 발생하는 gross Tex는 회사가 내는것으로  deal을하고  중국인 (조선족) 회사에 입사한지 5개월째입니다.
얼마전  full time으로 일해달라 하더니 말이 뒤바뀌었습니다 . 월급이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나가고 아직은 그만큼 일이없다며 Part time 을 계속 해주기 요청하였습니다.
왜냐면  Boss 는 미국에서 직원 개개인 사정에 따라  Tex가 발생하는 % 도 다르다는걸  비지니스를 1년넘개 해왓는데 이제서야 알았다고합니다  (중국에서는  single , or  married 이건  아이가 많건  적건 회사는 10% 만 고정적으로 낸다고합니다 )
그러면서  part time  월급도 조절을하려고하는데요 . Boss가 미국  TEX법을 몰라 무지해서 발생한 일때문에  월급이 삭감되어야하는건 합법적인것인가요? 
월급을 조절하는 타협이아니고  자기네가 줄수있는 선을 딱 정해놓구 이것아니면 못준다  이런것은 강요아닌가요? 
이럴경우 개인은 고용주의 월급삭감을 그대로 받아들여야하나요?
Boss 가 노동법에 어긋난게 있는지 제가 무엇을 요청할수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layoff 용지를 받을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2.24.2017 14:25:00  

    2017년 1월 1일부터 풀타임이나 파트타임이나 최소 임금은 $10.50불 입니다. 여기에는 10분 휴식 시간 및 최소 30분의 점심 시간이 포함됩니다. 고용주의 다른 위반 사항이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은 전반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고용주들은 꼭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근무시간을 단축하거나 고용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또한 언제든 그만 두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소위 "자발적" 고용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들은 최소 임금 규정을 꼭 지켜야 합니다. 만약 최소 임금을 지키지 않는다면, 경험 많은 노동법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받으시길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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