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채무. 유학생 비자 발급

질문자: 복학생각중  |  등록일: 05.09.2016 09:45:00  |  조회수: 545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2013년 봄까지 미국에 "유학생"으로 거주하다 2016년 복학을 결정하고 학교측과 F1 비자 발급을 위한 I20 서류를 구비중에 있습니다.

당시 미국을 떠날 때 병원비가 대략 1천불~2천불 정도 있었던걸로 기억합니다. 당시에도 collections agency 에 넘어가있던 상황을 방치하고 귀국하였습니다.

궁금한 점은
1) 어떻게하면 제 현재 채무상황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당시에 SSN 도 발급받지 않았습니다.
2) 저의 채무 기록이 없어지지 않았을 텐데 인터넷을 찾아본 결과 "민사"상의 채무는 비자 발급 및 입국과 관련 된 "Immigration" 과는 상관없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인가요?
3) 그리 크지 않은 금액일 경우 채무를 탕감 및 지불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통해야 할까요?
4) 혹시 방치해놓은 결과가 추후 미국 생활에 지장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미국에 거주 시 신용카드 발급 / credit 쌓기 / SSN 발급은 일체 받은적 없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혹시 한국에서 연락드리려면 어떤 번호로 연락드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5.10.2016 15:04:00  

    캘리포니아에서는 마지막 지불 날짜로부터 4년의 시간이 지났으면, 그 빚에 관해서는 더이상 지불을 하실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컬렉션으로 넘어간 채무 정보에 대해서 병원쪽에 직접 알아보시면 알 수 있으실 때도 있습니다. 병원 비용은 민사 소송건이기 때문에 이민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소셜 번호와 그 당시 credit profile 이 없으셨었기 때문에 빚에 관한 어떤 정보도 기록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 사무실로 연락하시려면, 714 881 0009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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