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부의 파산 신청에 관하여

질문자: Genie  |  등록일: 03.09.2023 15:15:39  |  조회수: 6392
안녕하세요 지인중에 안타까운상황에 있는 노부부의 요청으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개인사업으로 레스토랑을 하고있어요 부부 둘이서 운영하고 직원이 0명이므으로 EIDL 과 PPP 등 아무혜택을 못받았는데 이렇게 문의를 합니다

“죄송하지만 시간 되시면 파산 에 대해 문의좀 해주실래요 가게가 개인 두사람 이름이 들어가있고 코퍼레이션이 아니라 남편말로는 차 두대도 모두 빼앗긴다 하는데 10년동안 뭐가 불리한건지 한국도 가지 못하는건지 재산은 하나도 없고 생명보험 있어도 모두  그곳에서 융자맡아 써서 지금 이자만 열심히 붓고 있는상태고 개인집에서 세 살고 있어요 십년동안 취직도 못하는건지 물어봐주세요”

현재 가게이름으로 7만불의 융자가 남아있습니다. 더이상 버티기가 힘들다고 하십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타까운 사장님 내외 좀 도와주세요 영어도 인터넷 사용도 미숙하여 도움받기가 힘듭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3.10.2023 10:05:00  

    문의 감사합니다. 해당이 되시면 대부분 자동차는 유지 할수 있습니다.  모든 사례가 다르니 상담 받으실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메일 info@ascholaw.com 또는 전화 714-881-0009 주시면 첫 한시간 무료 상담 가능 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338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