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렉션 업체로 부터 소송예정 전화를 받았습니다...

질문자: 사막의꽃  |  등록일: 05.19.2021 15:06:22  |  조회수: 8238
안녕하세요!
2007년에 카드 사용액 $12,000 정도 채무불이행 하여서 컬렉션 업체로 넘어갔고, 2014년에 배드 크레딧 기록이 삭제 되었습니다. 한데 오늘 컬렉션 업체라고 하면서 소송을 댱할것이라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오랜세월이 지났고 이미 배드크레딧 기록도 삭제 된지도 7년이 지난일인데... 이런 경우에 소장을 받게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5.26.2021 15:34:00  

    캘리포니아서는 마지막 지급날로부터 4년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소송을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를 떠나면, 떠난 시간만큼 시간이 연장 됩니다.

    해당되는 경우, 컬렉션 위반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714-881-0009 로 연락 주시거나 이메일은 eunice@ascholaw.com 으로 보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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