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하기 전, 은행 어카운트 new open.

질문자: catlover80  |  등록일: 05.17.2021 03:04:55  |  조회수: 8268
이혼을 했는데, ex-husband 와 은행 어카운트 Joint 로 아직도 갖고 있어요.
제가 Primary holder이고 ex-husband 는 secondary로 added 되었었고, 전남편과 같이 가서 closing out 하고 싶어요.

질문은...
1. 전남편이 갖고 있는 은행어카운트 중에서 제일 오래된 거에요.
2년 넘었는데. 내년에 파산을 할지도 모른다는데...
파산계획하기 1년전에 은행 어카운트 클로징하고 new account open 해도 상관없나요? 혹시 나중에 old bank record/old transaction 필요하다면, bank statement 만 전부 프린트해서 갖고 있으면 될까요?

2. Ex-husband 가 카드사로부터 lawsuit  당해서, 협상한다고 최근에 케이스를 맡겼어요. 조인트 은행어카운트는 진작에 클로징하려던 것을 같이 은행에 가야하고 오래된 기록이 있어서 놔두다 보니, 이혼후에도 없애지 못한 것 뿐인데, 카드사 협상은 아직 시작도 안한 단계인데 지금 이 시점에 Joint 은행 클로징하는건 상관없지요?
어차피 클로징하고 싶었는데, 막상 전남편 소송이 전아내에게 영향 미칠까 신경쓰이는 게 싫은 거 같아요. 상관 없나요?


  • 앤드류조 변호사
    05.20.2021 14:59:00  

    공동 은행 계좌에 있는 자금은 가정법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성으로 결정되었어야 합니다. 저희는 paralegal 서비스로 이혼 신청을 해 고객님들의 자산과 부채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많이 봅니다.

    대부분의 은행은 계좌를 해지하기 전에 두 계좌 소유자에게 모두 동의를 받습니다. 남편분의 동의 없이 닫는 것에 대해서 은행에 확인해 보세요. 은행 스테이먼트는 요청 하실 수 있습니다.

    경험이 많으신 가정법 변호사와 상당 하시길 추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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