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병원비

질문자: mckaram  |  등록일: 05.13.2021 14:08:59  |  조회수: 6193
안녕하세요
1년 반정도 교통사고시 생긴 병원비에 관해 3rd party healthcare ( medical center의 insurance관련 billing department로 여겨짐) 교통사고시 고용한 변호사한테 2번 편지가 왔는데 상황이 좀 명확하지 않아서요 이럴때 어떤게 하면 좋을지 상담 부탁드릴려고 글써봅니다.

2019년에 A부부 차에 저희 B 부부가 타고 타주에 여행중 상대방 잘못으로 교통사고가 좀 크게나서 모두 응급실가서 치료, 입원후 엘에이 복귀했었구요
엘에이와서  고용한 변호사는 상대방 보험으로 병원비 커버가 어느정도 될지 모르니 일단은 병원비를 최소한으로 아끼는(?) 방향으로 가기를 추천했고 저희도 헬스보험이 없는상태에서 갈수있는 병원도 제한적이고해서  한국가서 치료/수술을 받고 미국돌아오니 사고후 3-4개월 안에 응급실비용, 의사비용, 엠뷸런스 등등 각각 빌링이 몇개 왔고 installment로 신청해서 다달이 내다가 작년에 현금으로 남은 발란스 다 갚고 작년 말즘 보험사하고도  settlement받고 서명하고 case close했습니다.  settlement 1/3-> 변호사 주고 2/3 남은 돈으로 병원비등 비용 등에 사용했구요

여기부터가 궁금한건데... 끝났다고 생각한 이 사건이 올해 갑자기 저희 담당 변호사로부터 연락이왔어요.
헬스케어 에이전시 같은데에서 편지가 왔는데 응급실 병원에서 직접 bill은 아니고 저희 b부부의 한명의 입원자의 이름이 쓰여져 있고  2만불정도의 발란스가 있으니 케이스진행상태를 알려달라고 편지가 왔다고 하네요
변호사는 settlement를 다 release해서 끝냈고 남은 발란스가 있으면 손님한테 연락해보라고 답변을 했다고 했는데 한달뒤즘 발란스가 올라간 편지로 상황 알려달라고  또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변호사는 저희가 안낸 돈이 진짜 있는거 아닌지 자꾸 묻고 본인은 끝난 케이스를 자꾸 연락받는데 bothering되는거 같이 말하더라구요
그 뒤부터 저희도 초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는 진짜 발란스가 있는경우 재수가 없으면 살고 있는 집equity 에 lien을 신청할수 있다고 겁도 주시고해서...

 병원 billing  부서에 전화해서 지금 발란스 0 이며 콜렉션에 판 기록도 없다고 답변을 들어서 처음 편지를 보낸 담당자에게 연락을 했더니 그러면 병원에서 업데이트가 안되어서 그럴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자기들도 확인해보겠다고.
그런데 다음날 변호사한테 편지를 보낸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 연락이 와서 발란스 잇는게 맞고 왜 자기들한테 돈을 안주고 settlement release 했냐며 따졌다고 하드라구요..

일단은 병원 빌링 부서에 발란스 없다는 증명서류 보내달라고 신청하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병원에서 추가적인 빌링을 받은적이 없는데 발란스가 남았다며 사고 1년반뒤에 막무가내로 돈 갚으라고 하는게 어이가 없고 참..

병원에는 돈을 다 갚았는데 대체 무슨상황인지.. 심지어 스팸인가까지... 생각해봤습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 생각지 못하는 보험이나 메티컬 빌링 시스템 이 있는걸까요.. 1년반동안 받지도 못한 빌링에 대해서 저희가 갚아야할 의무가 있는걸까요

조언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5.17.2021 10:34:00  

    상해 사례의 경우, 모든 의료비를 조사했어야 하는 귀하의 변호사에게 보냈어야 합니다. 합의서에 서명 하기전 모든 의료비가 포함 되었는지 확인 해야 합니다. 귀하는 개인 적으로 미납된 의료비를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인 상해 변호사 계약서에는 합의 후 미지급 의료비는 의뢰인이 책임 있다 명시 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면 의료 부채를 협상이나 기타 옵션으로 도와 드릴수 있습니다. 첫 한시간 무료 상담은 714-881-0009 로 문의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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