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스몰크레임

질문자: Ondeck  |  등록일: 12.16.2020 13:41:02  |  조회수: 2360
2015년에  $3,500 스몰크레임을 해서 승소후 상대방의 집에 린을 걸었습니다.
그후로 아무런 변동사항이 없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이자와 원금을 받기위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일이 없나요?
  • 앤드류조 변호사
    12.22.2020 15:25:00  

    판결이 내려진 후 할 수 있는 것들:

    1. 은행 차압
    2. Judgment lien
    3. 월급 차압
    4. Debtor Examination: 피고는 자산, 은행 계좌 정보, 소득 등 모든 개인 금융 질문에 답변 하기 위해 출석해야 함. 만약 참석 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낼수 있습니다.

    모든 판결문은 매년 10% 이자가 적용 됩니다. 또한 모든 판결문은 10년 동안 유효합니다. 10년이 지나기 전에 갱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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