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자: 이수삼촌  |  등록일: 11.08.2018 13:05:34  |  조회수: 2582
우선 친절한 답변에 대하여 미리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선 제 현재 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 1일 한국에서 학생비자 (f-1) 5년 받고 미국에 입국.

2017년 6월까지 아무 문제 없이 학생비자 유지하면서 학교 다님.

2017년 7월 시민권자 결혼으로 인하여 영주권 신청

2018 년 10월 임시 영주권 (2년) 취득

이제 제 간략한 현재 상황입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은 몇일전 한국 영사관에 해외거주 신청하러 갔습니다.(국민연금 환금신청으로 위해)

영사관 나간김에 제 한국 여권이 조금 훼손되어 재발급 받아야 한다고 안내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권을 재발급 받기 위해 정보를 조회하던 도중 한국에서 제가 신원조회가 걸려 있었습니다.

(제가 추측하기로는 미국에 오기전 제가 채무가 조금 있던 상황이었고 개인회생을 진행중이 였습니다. 물론 채무를 갚지 않고 개인회생도 중간에 스톱한 상태에서 미국에 입국한 상황이였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제가 해외거주신청을 했는데 한국 경찰이 현재 제가 거주하는 곳으로 찾아올 가능성이 있나요?

2. 제가 국민연금 환급 신청을 하려고 돈을 환급 못 받을 수도 있나요? (대략 3만불 됩니다.)

3. 한국에서 신원조회가 들어갔다고 하면 여기서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11.15.2018 17:12:00  

    대부분의 채무에는 형법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형법 관련 문제가 아닌 한 한국 경찰은 귀하를 찾는데 관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금을받을 수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누구에게 빚을 지고 있는지에 달려있습니다.  만약 한국 정부에 빚이 있다면 연금을 줄이거 나 빚을 상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정체성 조사는 미국 영주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한국의 변호사에게 한국의 부채 및 연금에 대한 법률 의견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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