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상속법

질문자: Kobep  |  등록일: 10.19.2018 21:17:12  |  조회수: 2739
미국 영주권이없는(카나다 시민권자), 한국에서 직장을다니고 있는 부친이 한국부동산과 직장펜션등을 미국시민권자인 친아들들에게 주겠다며 유산서류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공증은 안받았고요. 후에 클레임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10.25.2018 09:43:00  

    대부분의 주에서는 유언장을 공증을  필요로 하지않습니다.  재산과 기금이 캘리포니아에 있다면, 아들은 유언 검인 변호사를 고용하여 유언 검인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아들은이 법률 분야를 전문으로하는 한국의 변호사를 보유해야합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10.25.2018 09:43:00  

    대부분의 주에서는 유언장을 공증을  필요로 하지않습니다.  재산과 기금이 캘리포니아에 있다면, 아들은 유언 검인 변호사를 고용하여 유언 검인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아들은이 법률 분야를 전문으로하는 한국의 변호사를 보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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