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차압중 이자?

질문자: 알라바마  |  등록일: 10.12.2017 15:04:32  |  조회수: 3395
저희는 카드 빚으로 소장이 날라왔고, 재판도 해서 결국 원금을 갚으라고 판사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진것이 없어 월급차압을 하겠다고 메일이 왔는데 그 후 몇달이 지나도 월급을 차압하지 않고 있네요.
궁금점은....  이렇게 재판을 받아 갚으라고 결정된 돈이,  얼마씩 차압이 들어가는 동안에도 이자가 붙어버리는지요?
아니면 처음에 판결할때 갚아야하는 돈 만큼만 시간이 지나도 갚아나가면 되는건지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10.13.2017 11:29:00  

    대부분의 민사  판결, 특히 신용 카드 판결은 원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협상 할 수 있기에 전체 금액에 대해서 지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문자분께서 원 고소장을 직접 받지 않으셨었다면, 받으신 판결문을 취소 시킨 후 해당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소송 사건에 대해서는 방어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용카드 회사에서 먼저 질문자 분에게 맞서는(불리한) 증거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 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허용하는 연간 이자율은 10%이며, 질문자님께서는 원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협상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카드회사에 금액을 전혀 지불하지 않고도 대항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제나 경험 많은 변호사에게 충분한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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