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22/2017 08:44 am
[파산법] 파산신청한 학교에서 옛날에 지불했던 학비에 대한 서류와 돈을 요구할때 어떻게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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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happygirl1107
조회 : 2,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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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5년전에 Video Symphony Entertainment 라는 Private institution을 다녔는데요. 그 학교가 2015년 3월 27일에 파산 신청을 했어요. So on August 12, 2015, the court entered an order for relief on the involuntary petition, and Richard K. Diamond is the duly appointed and acting Chapter 7 Trustee of the debtor’s bankruptcy estate. 이 로펌에서 저한테 메일로 내가 갖고 있는 학비 $30,207,00 에 대해 payment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기록해서 제출하라고 하는거에요.
저는 이 학교에 빚을 진게 아니라 당시 국가 Federal grant를 받았고 그때 함께 받은 loan에 대해서는지금도 그 payment를 하고 있어요. 다만 그때 학교랑 installment agreement라고 해서 payment형식으로 $4770불 정도 학비가 있었는데 그건 그때 14번에 걸쳐서 모두 지급을 마쳤어요.
이사람들이 그 학교 CEO를 상대로 재산을 받을수 있는것은 다 받으려고 옛날 학생들한테 이런 문서를 보내는것 같은데 제가 이런 문서에 대응을 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이 학교 CEO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로 협박하고 이메일로도 너가 다 물지 않은 학비나 이러저러한 비용이 있으니 돈을 자기한테 payment형식으로 내라고 했거든요. 그때는 정식으로 문서로 온게 아니기 때문에 대응을안했어요. 주위에 같이 학교 다녔던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CEO가 여러명한테 이런 협박 이메일이나 전화를 했고 어떤 친구들은 아예 고소장을 받았더라구요.
제가 섣불리 대응하면 내가 빚진것처럼 이 로펌에 비춰질수도 있을가 염려되어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제가 payment했던 기록들을 다 수집해서 나중에 고소장이 날아오면 대응을 하고 지금은 대응을 하지 않는게 맞는것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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