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Corporation Voluntary Terminated 되었는데

질문자: 휴휴휴  |  등록일: 10.11.2025 13:27:43  |  조회수: 239
안녕하세요.

실수로 CA Corporation  Voluntary Terminated 되었는데 다시 법인을 살릴 수 있나요?


신청 방법을 알려주세요.

  • 앤드류조 변호사
    12시간 전  

    많은 분들이 Secretary of State에 해산 증명서(Certificate of Dissolution)를 제출하는 실수를 자주 합니다. 이는 결국 소유주(들)가 법인/LLC의 채무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을 지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법인/LLC가 $200,000 미만의 EIDL 대출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개인 보증은 없습니다. 하지만 법인이 해산되면, 해당 법인/LLC의 소유주는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희는 보통 해산(Dissolution)을 권하지 않습니다.

    법인을 reinstate시키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원에 Petition, 소송를 제출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Secretary of State은 최종 법원 명령을 받은 후 법인을 Reinstate시킬 것입니다.

    무료 상담을 원하시면 info@ascholaw.com 또는 (714) 881-0009로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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