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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습니다.

질문자: Hellkind  |  등록일: 05.14.2020 19:09:29  |  조회수: 534
안녕하세요, 항상 큰 도움이 되시는 최종혁님의 도움, 잘 읽고있습니다.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한 회사에서 1주일에 gross로 1000불 정도의 수입이 있습니다.
현제 코로나 문제로 의해 회사는 문이 닫은 상태이고, 언제 열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지금은 EDD로 통해 450+600, 총 1050불을 일주일에 한번씩 받고 있는데요,
저의 질문은
1. 쉬는동안 배달업체에서 (amazon, uber, etc) 일을 하게 되면 cerify할때 보고를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제가 일주일에 맥시멈 얼마까지 income을 보고해야 EDD에서 맥스로 페이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2. 혹시라도 쉬는동안 따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cetify할때 인컴 보고를 안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 Clay Choi
    05.15.2020 01:17:00  

    네, 안녕하세요. 말씀 고맙습니다.
    1. 현재 $450을 받고 계시는데 일주일에 버시는 금액의 75%가 $450에서 차감됩니다. 만일 $600을 벌게 되시면 그 금액의 75%가 차감되어 받으시는 금액이 $450-$450 = $0이 됩니다.  그러면 연방지원금 $600도 못받게 됩니다. 그러니 아무리 차감되어도 $1 이상은 혜택을 받아야 $600도 같이 받습니다.

    2. 버시는 금액을 사실대로 보고하면 문제될 거 없습니다. 다만 그 주당 수입이 $600불을 넘게 되면 실업급여는 75% 차감되어 $0로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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