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칼럼

연문희

스마일 운전학교 대표

  • 스마일 운전학교, 교통 위반자학교 운영
  • 라디오코리아 "연문희의 교통칼럼" 기고

안전 거리 - 200 FEET

글쓴이: 연문희  |  등록일: 05.26.2012 21:36:05  |  조회수: 10033
운전은 우리의 생활 자체 입니다. 
내가 어떠한 운전 행위를 하려고 할때 도로 교통법에는 '안전'할 때 시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범위가 어느정도 인지요........ 참으로 모호하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경찰관에게 티켓을 받는 이유가 바로 이 안전에 대한 범위의 인식 차이가 아닐까요?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시도 했는데 경찰이 보는 시각으로는 안전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티켓을 발부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말하고 있는 안전에 대한 거리를 얼마만큼으로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지 않을수 없겠지요.
그러한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풀어 보고자 합니다. 

'200 feet' 거리의 안전
도로 교통법에 많이 나오는 수치입니다.
숙지하셔서 안전운전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1] 중앙 좌회전 차선
중앙 좌회전 차선이란 양방향 도로의 중앙에 노란색의 양쪽 바깓쪽이 실선이고 안쪽이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차선을 말합니다.
간혹 턴을 하려고 이곳에 진입하였는데 너무 일찍 진입이 되었을 경우라면 우리는 어찌 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경우 다시 나갔다가 들어 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천천히 주행할수 있습니다.
주행할수 있는 거리가 '200 feet' 입니다.
편리상 주행을 할수 있게 하였다고 해도 이곳 중앙좌회전 차선은 정식 주행차선은 아니라는 것도 함께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2] 좌회전
이중 황색선을 넘어 좌회전을 할때 200 feet 안에 반대방향에서 다가오고 있는 차량이 없어야 합니다.

3] 우회전
우회전 시행시 오른쪽에 만일 자전거 차선이 있다면 회전을 하기 200 feet이내의 거리에서 자전거 차선으로 진입 하셔야 합니다.
너무 멀리서 미리 진입하시면 안됩니다.
이것이 자전거 차선의 점선 구간에서의 진입입니다.

4] 유 턴
유턴은 언제나 가장 좌측의 차선에서 시작하셔야만 합니다.
주거지역에서 유턴을 할경우 에도 200feet 이내에 접근하는 차량이 없어야만 됩니다.
또 커브길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양방향 도로 모두의 200feet 앞을 명확하게 볼수 없다면 유턴을
하지 마십시요.

5] 후리웨이나 고속도로
반드시 멈추어야만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갓길로 완전히 빠져서 주차를 하고 도로의 양방향에서 200feet 떨어진 곳에서 잘 볼수 있는 곳 이어야만 합니다.

6] 비상신호
차량의 고장으로 인하여 부득이 정지릏 해야만 하는 경우가 발생된다면 다른 운전자 들에게 주의를 환기 시켜야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비상용 불꽃 신호탄이나 삼각대등을 이용하려면 차량 뒤쪽으로 부터 약 200feet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른 운전자가 필요한 경우 차선 변경을 할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생깁니다.

7] 경음기
좁은 산악도로를 주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전자가 200feet 이상 전방의 시야를 확보 할수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음기를 사용 하십시요.
우리는 흔히 상대방 차량이 나를 방해 하거나, 서행 하거나 할때 재촉하는 의미로 경음기를 사용
하곤 합니다. 이것은 위법 입니다. 경음기 사용을 남발하는 일은 자제 하십시요.
 

8] 정지 거리
타이어의 상태가 양호한 편이고 도로의 표면이 건조한 경우 주행 중 도로에서 어떠한 물체를 발견하였을때 브레이크를 밟은후 차량이 완전하게 정지 할때까지 거리가 있습니다.
시속 35마일의 속도로 주행시 차량의 정지거리는 약 200feet가 필요합니다.
 
 
 
감사 합니다.

스마일 운전학교, 교통위반자 학교 교장 연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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