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파법이 어제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제 외국에서 파는 스마트폰이나 통신 단말기를 개인적으로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구매했다면 국내에서 개인 인증 없이 쓸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적합성 평가, 그러니까 많은 돈을 들이면서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개인 인증은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다고 아예 서류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개인 인증서를 대신할 다른 서류, 방송기자재 반입신고서라는 서류를 작성해야 하거든요.
이 서류는 방송통신위원회 통합민원센터를 통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온라인에서 서식을 작성해 인쇄하면 곧바로 문서가 만들어지는 셈이죠.
서류 한 장 만드는 게 생각만큼 쉽지는 않더군요.
일단 절차부터 간단하게 설명하지요.
참고로 액티브X를 잔뜩 깔아야 하므로 다른 브라우저로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엄청난 종류의 액티브X 컨트롤을 설치한 뒤 페이지가 뜨면 방송통신기자재 반입신고라는
제목 오른쪽의 온라인 민원 신청 버튼을 누르세요.
역시 여러 액티브X 컨트롤을 실행해야 하고 난 뒤 뜬 화면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 가입했다면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비회원으로 진행하려면 아래 비회원 항목을 채워 넣은 뒤 확인을 누릅니다.
인허가 민원의 인적사항 화면에서 이상이 없으면 확인을 눌러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제 방송통신기자재 반입신고를 위한 창이 하나 뜰 텐데요. 이제부터 서류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넣어야 합니다. 먼저 신청인 확인을 해야 하는데, 앞서 인적사항에 넣었던 정보가 바로 입력되어 있을 겁니다.
다음 버튼을 눌러줍니다.
두 번째에 제품 정보를 넣어야 합니다. 품명과 모델명, 제조자, 제조국가, 제품 일련 번호를 모두 넣어야 합니다. 제조자와 제조국가는 아는 대로 써 넣으면 되고 품명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노트북 등을 써 넣어야 하고, 모델명과 제품 일련번호는 배터리쪽 스티커에 붙어 있는 정보를 입력합니다. 모두 입력을 끝냈으면 다음 버튼을 누르세요.
입력된 반입신고서 화면이 뜨는 데 고칠 것이 있으면 수정 버튼을 눌러서 고치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을 누릅니다.
그러나!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신고서를 출력해야죠.
신청만 해놓고 단말기 들고 이통사 찾아가봤자 헛고생 밖에 할 게 없습니다.
다음 단계도 충실히 하시길.
다시 통합 민원 센터 페이지로 들어가 통합민원센터 위에 커서를 댔을 때 나타나는 메뉴 중
나의 민원을 누릅니다.
회원이라면 ID와 비밀 번호를 입력하고, 비회원으로 입력했다면 그 아래 비회원 항목을 채워 넣은 뒤
확인을 누릅니다.
나의 인허가민원 화면에 좀전에 신청했던 민원이 뜰 것입니다.
방금 신청했어도 벌써 처리 완료라 떴을 텐데요.
민원 사무명 아래 있는 방송통신기자재 반입신고를 누릅니다.
방송통신기자재 반입 신고서 화면이 뜨면 아래 미리보기를 누릅니다.
미리보기를 누르면 지금 입력한 정보가 들어 있는 별지 제14호 서식이 뜰 겁니다.
이 서류를 인쇄하세요. 그래야 진짜 끝나는 겁니다.
이제 이 서류와 함께 이통사 지점에 가면 해당 단말을 등록할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