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 시행된 블랙리스트 제도 도입 후 미국에서 사용하던 셀폰을
한국에서도 그대로 사용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전까지는 해외에서 구입한 스마트폰을 유심기변하거나 개통해서 사용하려면
반입신고서를 작성한 후 이통사(예:SKT 지점)에 방문하여 기기등록 후 일련번호를 발급받고,
개통이력도 만들어야 비로소 해당 휴대폰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모두 마치면 거의 하루가 꼬박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제는 반입신고서를 작성한 후 자신이 사용하던 스마트폰의 유심칩을 해외에서 구입한
기기에 장착하기만 하면 바로 유심기변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면
1> 각 통신사에 언락을 먼저 요청 하여 폰을 언락한다.
(Verizon,Sprint 등 캐리어에 따라 언락을 해도 사용이 안되는 기기가 있음)
2> 방송통신위원회 사이트에서 반입신고서를 작성한다.
반입신고서 작성 요령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시다.
2> 상단의 [전자민원신청] 을 클릭 합니다.
3> 신청 서비스에 반입신고 로 검색
4> 온라인 신청 시작 -> 회원가입 또는 비회원 가입으로 선택 가능.
5> '제품명, 모델명, 제조사, 제조국가, 제품일련번호' 를 입력하면 됩니다.
6> 제품 일련번호는 셋팅 -> about Phone 에 들어가면 확인이 가능 합니다.
7> 일련 번호란 IMEI 가 아니라 시리얼번호 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 합시다.
등록절차가 끝나고 민원신청 처리가 완료되고 나면 한국에서 구입한 한국 유심칩을
꽂아 네트워크를 잡기 시작하고 통화, 문자 등 기능을 쓸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