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퍼(offer)
부동산을 구입할때 보통 오퍼를 쓴다고 합니다. 부동산 구입 희망자가 어떠한 조건으로 부동산을 사겠다는 의사를 문서로 만들어 셀러에게 제시하는것을 뜻합니다.
오퍼는 바이어들이 부동산 에이전트와 상의하여 구입의사를 셀러에게 표시하게 되며, 반드시 셀러에게 전달되어야 유효하고 Real Estate Purchase Contract and Receipt for
Deposit 이라는 부동산 서류 양식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어떤 바이어들은 오퍼를 쓸때 돈을 디파짓하는 것에 불안해 하는 사람도 있으나 부동산을 살때는 돈을 디파짓 함으로서 진지한 구입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서류 양식에는 살 부동산주소, 거래금액, 디파짓한돈, 융자액수, 다운페이먼트, 에스크로기간, 구입조건, 부동산 상태 조사기간, 거래하는 부동산 회사, 커미션, 셀러와 바이어 사인 등의 내용이 쓰여지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내용이 표현될수 있읍니다.
오퍼를 쓰고 난뒤 셀러가 수락하기 전에는 바이어는 언제나 오퍼를 취소할수 있읍니다.
오퍼를 쓸때 너무 낮은 오퍼는 거래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퍼를 셀러에게 줄 때에도 다운페이먼트가 있는 은행 잔고 증명, 크레딧 조사서류, 융자를 잘 받을수 있다는 서류를 함께 셀러에게 전달하면 거래 및 흥정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