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미국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은 누구나 재산세를 내야한다. 캘리포니아 에서는 이 재산세가 주법에 따라 관리되고 카운티 정부에 의해 징수되며 구입시의 현금 가격이나 마켓 밸류에 의해 카운티 재산사정가(Assessor) 가 산정한다. 또한 부동산 소유주들이 본인이 내는 세금이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든다면 이의를 제기하여 카운티 어필 보드에 재산세 검정을 요청할수 있다. 어필중이라 하더라도 세금은 재때에 내야하며 어필 때문에 세금을 안냈다면 어필과는 별도로 나중에 벌과금을 내야한다.
가끔 혼동을 하는 경우로는 최근에 집을 구입한 사람들에게 에스크로에서 바이어와 셀러의 세금 부담을 적정하게 해주지만 실제 세금 총액에서 에스크로가 끝날때 지불되지 않은 세금이 있다면 그것은 구입자가 내야할 책임을 지게된다. 그러므로 에스크로중에 서류를 자세히 검토하고 또한 타이틀 리포트 를 잘 살펴봐야 하며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에스크로가 끝나기 전에 전 주인에게 그 세금을 내도록 해야한다.
택스 컬레터는 부동산 소유주가 바뀌더라도 특별한 요청이 없다면 1년중 남아 있는 기간의 택스 고지서를 보내지 않는다. 그러므로 납부되지 않은 세금이 있다면 택스 컬렉터에게 연락하여 이전 택스 빌에 나타나 있는 Assessorentification Number, 부동산주소, Legal Description 등을 알려주며 택스빌을 요청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 부동산 세금이 모기지 페이먼트와 함께 은행의 임파운드 구좌를 통해 지불 되었다면 은행이 연간 택스빌을 받게 되고 부동산 소유주는 다시 그것에 대한 정보를 담은 카피를 받게 된다.
연간 택스빌과 실제 세금과 차이가 있다면 서플멘터리 택스빌을 받게 되는데 이때 부동산 소유주들은 서플멘터리 택스빌을 내야한다.
부동산 세금 납부일은 3월1일이 Assessment Date 로 7월1일부터 시작되는 Fiscal Tax Year의 부동산세가 리언이 되는 날이다. 7월1일은 현재 Fiscal Tax Year가 시작되는 날이고 11월 1일은 첫번 인스톨먼트가 끝나는 날로서 첫번째 부동산 세금(연간 부동산 세금의 반)은 이날까지 내야 되며 이 인스톨먼트는 7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의 세금에 해당된다.
12월 10일은 첫번 인스톨먼트가 연체되는 날로 택스에 벌과금이 추가된다.
2월1일은 두번째 인스톨먼트가 만기되는 날로 두번째 인스톨먼트는 1월1일 부터 6월30일 까지의 세금이며 4월 10일이 두번째 인스톨먼트가 연체되는 날이다.
재산세가 5년동안 계속되어 연체 되었다면 그 부동산은 부동산 소유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경매되어 판매될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