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Insurance(소유권 보험)
주택이나 콘도, 아파트 등을 살때 에스크로를 오픈한후 타이틀 보험을 들게된다. 이때 타이틀 회사는 현재 거래 되고 있는 부동산의 셀러가 완전한 소유자인지 또 옆의 부동산이 우리 땅을 이용하거나 우리가 옆의 부동산을 이용하는 부분이 있는지 또 이집의 빚이 얼마인지를 조사하게 된다.
이외에도 밀린 세금이 있는지, 법원이 부과한 법원 명령에 걸려 있는지 혹은 컨트랙터가 일하고 난뒤 돈을 받지 못해 생긴 메캐닉 Lien 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전기회사, 수도회사등이 우리땅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지와 그집 소유자의 완전한 소유에 방해를 하고 있는 사항등을 조사하게 되어 있다.
위의 내용은 Preliminary Title Report 에 나와 있으며 보통 에스크로를 오픈한후7-10일 안에 셀러의 비용으로 전달한다. 이때 바이어는 이 리포트를 잘보고 지금 거래 하고 있는 부동산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숙지해야 한다.
타이틑 보험은 Standard Policy와 Extended Policy 두종류가 있으며 캘리포니아에서는 Lender 에서 특별히 Extended Policy를 요구하거나 바이어가 특별히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등기된 문서를 확인하여 소유권을 보장해주는 Standard Policy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Extended Policy는 Standard Policy 보다 비싸며 보험회사가 직접 현장으로 가서 조사도 하고 집소유주와 테넌트를 면담하여 Standard Policy 가 보증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보증해 주기도 하지만 집소유주나 테넌트가 거짓말 한것 까지는 커버하지 않는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대부분의 바이어나 융자회사가 타이틀 보험을 들고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며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전통있는 타이틀 보험회사를 선택할것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