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칼럼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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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부동산 경비 공제

글쓴이: kiminvestments  |  등록일: 03.31.2020 11:39:53  |  조회수: 2992

임대 부동산 경비 공제 


* IRS는 임대 부동산 적격 사업체인 경우에 소득의 20 % 만 공제 :

26 CFR 1.199A-1: Trade or Business; Rev. Proc. 2019-38 September 24, 2019.

대부분 사람들 생각에는 임대 부동산을 구입하면 수리비를 100 % 공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국세청 법은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경비 공제는 전체 소득의 20 % 만 공제 받을 수 있다. 재산세 지불한 것도 100 % 공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10,000 까지만 공제 받는다.

임대 부동산을 개인 또는 혼자 소유하는 법인체가 직접 또는 법인체는 “적격 사업체 (Qualified Business Income (QBI))"에 해당되어야만 ”사업(business)" 으로 인정받아야만 경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동산 관리 (“Management of the real estate”) 는 임대 활동으로 간주한다.


   임대 사업으로 적용될려면 250 시간 이상 임대업 활동에 투여 했어야만 경비 공제 청구를 할 수 있다. 임대업 활동에는 ;

   부동산 관리와 수리 활동

   임대료 징수

   경비 지출

   입주자 임대 신청서 검토

   물품 구입

   광고 : 고용인 감독

  부동산 관리

임대 활동은 소유주가 직접 또는 고용인, 대리인, 독립 계약자에 의해서 할 수 있다.

  활동 기록, 시간 같은 것을 정리 해 두어야 된다.

1) 시간 2) 내용 3) 어떤 활동을 한 것인가 4) 누가 이런 활동을 했는가 ?

  “임대 사업”에 대한 별도의 장부를 만들어 기록 해 두어야 된다.

  Triple net 임대는 해당되지 않는다.

  만약에 소유주가 250 시간의 자격이 안 되는 경우에도 “사업”이라고 주장 할 수 있다.

  모든  상황이 복잡하기 때문에 회계사 조언을 받아서 경비 공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 안전하다.

 2018 년 1 월 1 일 시행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951) 462 -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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