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칼럼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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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압막기 (5)

글쓴이: kiminvestments  |  등록일: 07.27.2011 16:44:30  |  조회수: 2093

35. 잘못된 조언 : 담보물에 일체 손실이 발생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는 은행이 차압을 하면 안 된다. 은행이 융자 신청서 엉터리로 꾸미라는 조은도 한다. 이런 잘못된 충고를 해 주면 안 된다.

 

36. 강압 행위 : 돈을 징수하기 위해서 정신적 고통을 주는 압력행사도 안 된다. 체납금 빨리 갚아라, 손실 본 액수에 대해서 소송을 하겠다면서 협박을 해 오기도 하고 욕설까지 하는 은행도 있다. 은행의 강압 행위에 의한 권리 포기나, 파산 신청, 신용 손실, 이익에 대한 손실을 보게 해서도 안 된다. 은행에 예취 해 둔 채무자 돈을 인출해 잔금 지불을 강요해도 안 된다. 강압에 의해 새로운 융자 조건에 동의를 하도록 해도 안 된다. 융자가 강압, 실수, 사기, 합당치 않은 방법으로 이루어 진 것. 은행이 채무자에게 어떤 영향권을 행사하기 위해 은행이 원하는 되로 하지 않으면 차압을 하겠다고 강압적인 말을 해도 안 된다. 채무자가 은행의 사기성에 의하여 실수, 혹은 위협의 영향으로 계약을 체결 했을 때는 은행에 책임이 있다.

 

37. 대리인 의무 위반: 은행이 재정적 고문역할, 대리인(agent), 직접 혹은 관습적인 소유권 행사, 다른 이윤을 채무자로 부터 특별히 취득하는 관계 등의 경우에 대리인의 의무가 성립된다. 은행과 채무자 간에 상호간의 믿음과 확신 관계가 있을 때는 은행은 채무자에 대한 대리인의 의무가 성립된다. 채무자에게 잘못 설명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기는 행위는 채권자에게 대리인의 책임이 있다. 은행은 융자가 안 될 줄 알면서 사업체 구입을 권유하는 때가 있다. 은행에서 채무자에게 은행의 표준에 도달되지 못하는 재정 상태라는 이유로 담보 계약 위반 통고를 했다. 그 후 은행 직원이 채무자에게 말하기를, 다른 회사와 합병을 하면 융자를 주겠다고 했다. 합병을 한 후에도 융자를 제공하지 않았다. 은행 직원의 잘못이 안이라 은행의 근본 방침이었다. 은행에 배상 책임이 있다.

 

38. 사업체 운영 간여 : 은행이 고객 사업체를 이렇게 운영해라, 저렇게 하라며 간섭했을 때는, 사업체가 잘못 되면 은행에 책임이 있다. 은행이 상품 판매나 인사 문제 개입을 하면 안 된다. 물품 공급에 대한 결정을 해서도 안 된다. 은행이 사업체 동업자같이 행동을 하면 안 된다.

 

39. 월권행위 : 은행이 일반적인 융자 활동 이상의 월권행위도 안 된다.

 

40. 잔금 완불 요구 : 담보 계약서에는 특정일까지 월부금을 지불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체납된 금액만 지불하면 되는데도 잔금 완불을 부당하게 요구하면 안 된다. 융자에 따라서는 몇 년간 월부금만 지불하다가 모든 잔금을 일시에 지불하게 계약 해 둔 경우도 있다.

 

41. 새 조건 추가 : 융자 계약에 새로운 조건이 추가되면 안 된다. 처음 조건과 다른 조건으로 임의 변경하거나 추가 담보물 요구 같은 것은 안 된다.

 

42. 체납금 액수 차이 : 은행에서 보내온 기록과 수치가 정확하다고 생각하면 잘못이다. 간혹 실제 잔금, 과태금, 체납금, 이자를 부풀려서 보내온 청구서가 있다. 이때는 차압도 막고, 은행이 배상금을 지불하게 된다. 보험금과 재산세를 지불했는데도, 지불하지 않았다면서 차압통고를 받은 한인 주 씨가 있었다. 이 문제 해결하는데 약 4 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소스 원” 은행도 같은 사건으로 차압을 했고 결국 92만 달러 배상을 한 사건이 있다. EMC 은행은 2008 년 5 월 30 일, 실제 지불 할 융자 잔금 액수보다도 부풀렸고, 터무니없는 융자 비용 청구, 체납 과태료, 부동산 검사비, 융자 조정비, 체납금 징수 시에 공갈 협박으로 2천8 백만 달러 배상 합의를 했다. (끝)

 

 

김희영 부동산 (951) 684 -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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