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칼럼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대표

  • 라디오코리아 "부동산 칼럼" 기고
  • 한국일보 "부동산 칼럼" 기고

Short Sale 진실은 싫다 (2)

글쓴이: kiminvestments  |  등록일: 03.10.2012 15:15:59  |  조회수: 3389
Short Sale 진실은 싫다 (2)

2011 년 7 월 15 일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2 차 융자가 있는 사람은 short sale 할 때 은행 손실 배상 문제가 있었다. 나는 2 차 융자가 Short Sale 할 때는 주의하라는 글을 신문 column에 썼었다.

L.A.의 한 신문사 기자 P는, 나의 column에 대해서 항의성 엉터리 해설 기사까지 보도 했었다.
나는 2010 년 2 월 5 일자 나의 column “부동산 맥짚기 - 신용과 경제적 손익 - 숏세일, 차압,  파산‘을 썼었다.
Short Sale 한 사람 신용점수가 차압보다 못해, 경제적으로도 차압이 short sale 보다 더 이익” 그리고 파산이 신용 점수 회복이 빠르다고 이야기 했었다. 이 글을 쓰기위해서 몇 달 동안 조사를 했었다.
그런데 이 신문사의 P 기자는 나의 column이 털렸다면서 자기 변명적인 기사를 썼었다.
P 기자는 현재 한 신문사에서 부동산 전문기자로 일하면서 부동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기자가 부동산업을 겸하고 있다보니, 엉터리 기사를 쓰서 손님을 찾자는 심산일런지도 모른다.
엉터리 설명을 한 결과로 부동산 매매를 했기 때문에 정직한 기사를 쓰지 못했을 것이다. 자기의 잘못을 알리는 글을 쓸 수 없기 때문이다. 한 번의 거짓말이 반복된 거짓말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P 기자를 통해서 부동산 구입, 부동산 구입, 판매, short sale, 차압으로 피해를 당했다는 사람들이 필자한테 도움을 청해 찾아왔었다. 나의 신문 column이 나간 후에 나는
신문사에서 퇴출당했다. 그러자 몇몇 사람들은 그 신문 불매운동 하자는 소리들이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왔었다.

2010 년에 SB 931에 의해서 Short Sale 법이 제정되었다. 1 차 융자가 재융자라고 하더라도  1 차 은행이 short sale을 수락했다면 은행 손실에 대한 배상을 안 해 줘도 된다는 법이었다.
이때에도 2 차 은행이 “행정비”만 받은 후에 1 차 은행의 short sale을 끝 난후에는
손실 청구를 했었다. 나는, 이 때에도 2 차 융자가 있는 사람은 short sale 주의하라는 것을 말했다.

2011 년 7 월 5 일에는 CNN Money에서 나의 column 내용과 같은 내용이 보도 되었다.
그러나 P 기자는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정확한 보도를 안 했다. 다른 내용으로 둔갑시켜서
소설같은 기사를 썼었다.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법조문 까지도 진실 된 이야기로 보도가 안 되는 것이 우리 한인사회 현실이다.

그 이후 SB 458에 의해서 2011 년 7 월 15 일부터 새로운 Short Sale 법이 제정된 것이다.  이제는 2 차 융자가 short sale을 허락 했다면 은행 손실 청구를 못한다는 법이 추가 되었다. 이제는  2 차 은행이 short sale을 수락 한다면 short sale을 해도 좋다.
Short Sale 법이 이러한 변천 과정이 있었다. 물론 short sale 은 어제 오늘에서야 발생한 것은 안이다.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 진실은 영원히 살아남는다. 당시에 나의 column을 읽고서 항변 했든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이들이 불쌍해 보인다.

자기 밥벌이를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살고 있는 추한 모습으로 살 필요가 있을 까.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우리 이웃에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결국 자신을 솎이고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 양심적으로 살아 갈수 있어야 한다. 남을 위해서 살면 착한 사람이고 존경도 받게 된다.
진실을 알면서도 거짓 된 말로 남에게 피해를 주면 범죄자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기독교 성경에서, “하느님 나라가 언제 오겠느냐는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질문을 받으시고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하느님 나라가 오는 것을 눈으로 볼 수는 없다. 또 ’보아라,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고 말 할 수도 없다.
하느님 나라는 바로 너희 가운데 있다.” (루가 17:20-21)

자기 스스로 복 받을 짖을 해야 복을 받는다.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951) 684 - 3000
 
DISCLAIMERS: 이 글은 각 칼럼니스트가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column is written by the columnist, and the author is responsible for all its contents. The us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article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is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477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