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처방약 혜택 범위에 대해 알아보자. 파트
D에 가입하신 분들은 매달 처방약 내역서를 받게 되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에 관한 것이므로 참고로 하시면 좋겠다.
처방약은 4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 
1.   
Deductible- 보험 혜택이 시작 되기 전에 본인 부담금이다. 2013
년  기준
$ 325
 
2.   
Initial Coverage- 보험 회사에서 커버 하는 액수와 가입자의 코페이를 합한 액수
$ 2970
 
3.   
Coverage Gap-  전체  처방약 비용이 $ 2970을 채우고 나면  갭(
빈틈)이 생긴다.  $ 4750이 다다를때 까지 이것을 도넛 홀이라고 도 한다.  동그란 도너츠 중간에 있는 작은 구멍을 빗대어 하는 말이다.  이 도넛 홀 상태가 되면 모든 처방약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처방약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이때를 위하여 얼마의 돈을 비축해 둘 필요가 있다. 또한 이 갭상태를 도와 주기 위한 것이
오바바 케어 에 포함 되고 있다.  브랜드
약 50% 보조 등등..
 
4.   
Catastrophic Coverage –처방약 지출 액수가 $ 4750이 되고 나면 약  $ 2-6 불정도의 코페이 아니면 5%의 본인 부담으로 구입할 수 있다.  
      
새로운 보험 회사로 옮기실 경우 현재 드시고 계신 처방약 이 그곳에서도 제대로 커버 받는 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빠듯한 인컴으로 약 구입이 부담스러우시다면 파트 D 처방약 보조
프로그램에 자격 조건이 되는 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문의: 실버벨 클라라 안 213-700-5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