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한인 세무사 협회와 한국세무사 석박사회 MOU 체결

글쓴이: Pandaaa  |  등록일: 05.03.2026 00:22:52  |  조회수: 18
한국세무사 석박사회(회장 배정희)와 미주 한인세무사협회(회장 장홍범)는 2026년 4월 29일, 수원 중부지방세무사회 강당에서 양국 조세 전문가 간의 긴밀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 참조)

 

□ 이번 협약은 국경을 넘는 자본 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더욱 정교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비거주자의 국내 자산 처분 및 세무 행정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재미동포들이 한국 내 자산 처분 과정에서 겪는 고질적인 세무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양국 세법을 관통하는 통합적인 서비스 모델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일명, ‘재미동포를 위한 ‘원스톱 자산관리 솔루션’ 런칭이다.

 

□ 즉, 재미동포들에게 제공될 '안심 프로세스 5단계' 서비스다. 고객은 미주 현지 세무사를 통한 1차 진단(30분 무료 상담 제공)을 시작으로, 양국 전문가의 공동 검토를 거쳐 한국 내 자산 처분, 국세청 신고 대행, 안전한 해외 송금, 그리고 최종적인 미국 내 세금 보고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받게 된다. 특히 그동안 동포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거주자 판정의 모호성 ▲한·미 이중과세 방지 ▲강화된 신고 검증 체계 등에 대해 양국 세무사가 하나의 팀이 되어 입체적인 분석과 명쾌한 해답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양국 세무사간 글로벌 협력체계를 가동시켜, 한.미 양국 세법에 대한 상호 교육 지원 및 통합 세무상담 채널 구축등의 공동사업 추진, 아울러 세무 설명회 및 상당 등 조세 분야의 공익 활동 협력 및 소속회원간의 정례적인 상호방문 및 인적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세무사석박사회 배정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협약은 단순히 지식을 나누는 자리를 넘어 우리 회원들의 업무 영역을 국제적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복잡한 세법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보는 비거주자 납세자가 없도록 전문가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미주한인세무사협회 장홍범 회장은 "그동안 한국 내 상속이나 증여 문제를 두고 막막해하던 미주 동포들에게 이번 협약은 역사적인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양 단체 회원들이 형제와 같은 우애를 쌓고 언제든 믿고 협업할 수 있는 견고한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협약식 이후에는 '비거주자의 세무와 재미동포 세무설명회 동향'을 주제로 한 실무 쟁점 토론회가 이어져, 양국 세무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마주하는 까다로운 사례들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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