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권리를 알고 계신가요

글쓴이: Ajsocal  |  등록일: 04.25.2026 13:56:34  |  조회수: 16
세입자 권리를 알고 계신가요?

보증금은 대부분 1개월치 월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집주인은 모든 비용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정 인터넷 업체 사용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대규모 건물은 발코니 등 구조물 점검이 필요합니다.
사회보장 급여 문제로 임대료를 내지 못한 경우, 퇴거에 대한 방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퇴거 문제나 권리 침해가 있다면 AJSOCAL에 문의하세요. 800-867-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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