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확인하세요] 3월 1일부터, SBA론 영주권자는 지급 중단!

글쓴이: EliteProGroup  |  등록일: 02.05.2026 07:38:17  |  조회수: 4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법인 Elite Pro Group, Inc 입니다

최근 연방 중소기업청(SBA)에서 발표한 규정 변경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번 조치는 영주권자를 포함한 많은 한인 비즈니스 오너분들께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주요 변경 내용 (2026년 3월 1일 시행)
영주권자 자격 박탈: 기존에는 영주권자도 대출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영주권자(Green Card Holder)가 단 1%의 지분이라도 보유한 기업은 SBA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시민권자 100% 소유 필수: 대출 신청 기업의 직간접적 소유주 전원이 **미국 시민권자(U.S. Citizen) 또는 미국 국적자(U.S. National)**여야만 합니다.

거주 요건 강화: 소유주 전원이 반드시 미국 내 또는 미국 영토에 주 거주지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2. 왜 이렇게 바뀌었나요?
현 행정부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에 따른 연방 규정(SOP 50 10 8) 개정으로, 정부 보증 대출 혜택을 미국 시민권자에게만 한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지난 2월 2일 긴급 공지되었으며, 유예 기간이 한 달도 채 되지 않습니다.



3. 현재 대출을 준비 중이라면?
데드라인: 2026년 2월 28일까지 반드시 SBA 대출 승인 번호(Loan Number)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신청만 해둔 상태로는 부족하며, 이달 말까지 최종 승인이 완료되어야 기존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지분 구조 재편: 만약 3월 이후 대출을 계획 중인 영주권자 오너분들은 지분을 시민권자 가족이나 파트너에게 100% 이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단, 이 경우 증여세나 양도세 문제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4. 세무/회계 법인으로서의 조언
기존 코비드 때를 포함 대출을 받아서 다른 SBA 대출은 한인 비즈니스의 생명줄과 같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일반 은행의 상업용 대출(Conventional Loan)로 눈을 돌려야 할 상황이지만, 이율이 더 높고 심사 기준이 까다로울 것입니다.


지금 바로 체크하세요!
현재 진행 중인 SBA 론이 있다면 은행 담당자에게 연락해 "2월 28일 전까지 승인 번호가 나오는지" 확인하십시오.
새로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확장하려는 영주권자분들은 자금 조달 계획을 전면 수정하셔야 합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함께 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시길 바랍니다.



올해 세금보고는 Elite Pro Gorup, inc 와 함께 하세요!

링크  : https://www.radiokorea.com/bulletin/bbs/board.php?bo_table=c_business&wr_id=2479328&sca=%EC%84%B8%EB%AC%B4%2F%ED%9A%8C%EA%B3%84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