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쥐,냥이 분양코져 하는분들...

글쓴이: boykin  |  등록일: 11.03.2012 16:53:38  |  조회수: 1422
라디오 코리아 10월31일자 NEWS 란을 찾아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LA시의회가 동물 판매 금지조례안을 13대2 로 통과시키고 시장이 최종 서명
하면 6개월 후에 발효됩니다.
한타내의 펫샾뿐 아니라 라코 펫토크에 상업적이든 아니든 광고 내시는
분들도 해당되겠죠.

우리말만 사용하고 우리방송인데 설마 여기까지야..하는 안일한 생각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설마가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죠.
많은 한인들이 시나, 카운티나 정부에서 공무원으로 일 하고 있음을 간과
해서는 안됩니다. 그들을 우리식으로..우리끼리인데..하는 생각은 미국사회
에서는 절대 안 통합니다. 어떤경우는 더 심할 수 있음을 명심하세요.

특히 한타내의 펫샾이 단속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미리 아시고
단속에 걸려서 처벌을 받는 일 이 없기를......

여지껏 펫사회의 모든조례및 법은 비교적 인간사회의 그것에 비해
적용이 원만했는데 서서히 단속의 고삐를 쥐어 오는 것 깉습니다.
풀어 놓은데서 오는 부작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겠죠.


이번의 조례가 그렇고 지난번 최종심의에서 부결된 펫 그루머 라이센스제도
가 그 좋은 예입니다. 가까운시일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통과되야 할 법입니다.
부결되지만 않았으면 2017년 1월 부터 라이센스없이는 그루머를 할 수 없을 뻔
했는데...라티노 사회에서 조직적 광범위한  반대 운동이 벌어진 결과라고 합니다.
아마 체재신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직업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라이센스법이 통과되면 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앞으로 할 사람들은 합법적 인
신분이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것에 구애받지 않고 기술이 있으면
누구나 취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이나 업소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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