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동물을 맞이할 환경적 준비, 마음의 각오는 되어 있습니까?
• 개, 고양이는 10~15년 이상 삽니다. 결혼, 임신, 유학, 이사 등으로 가정환경이 바뀌어도 한번 인연을 맺은 동물은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까?
• 모든 가족과의 합의는 되어 있습니까?
• 반려동물을 기른 경험이 있습니까? 내 동물을 위해 공부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 아플 때 적절한 치료를 해주고, 중성화수술(불임수술)을 실천할 생각입니까?
• 입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짊어질 의사와 능력이 있습니까?
• 우리 집에서 키우는 다른 동물과 잘 어울릴 수 있을지 고민해 보았습니까?
동물보호센터에서 누구나 입양할 수 있나요?
다음의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이 적정하게 사육·관리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원이나 동물을 애호하는 사람에게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유실이나 유기 등으로 보호조치한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동물의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
동물을 학대한 소유자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동물을 학대한 소유자가 사육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동물의 소유자를 확인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소유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소유자가 반환받을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규제「동물보호법).
다만,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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