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nonrefundable 청소비를 요구하는 한인 아파트 매니저

글쓴이: ssunran  |  등록일: 08.21.2012 21:48:33  |  조회수: 3874
저희는 원래 다운타운에 살다가 이번 달에 리즈가 끝나서 한인타운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아는 분에게 한인타운 하버드 가에 있는 모 아파트를 소개받아서 3주 전에 한인 매니저를 만나 어플리케이션을 넣고 홀딩디파짓 500불을 먼저 드렸습니다.

내일 모레가 이사하는 날이라 오늘 리즈 계약을 하러 갔습니다.

도착해서 연락하고 건물 바깥에서 기다렸는데 매니저가 빈손으로 나와서는 대뜸 돈부터 요구했습니다.

첫 달치 렌트 + 디파짓 및 청소비까지 해서 1935불 캐시로 주는 것이었는데

제가 돈거래를 할 때 리즈 계약서도 같이 작성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더니 

그럴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무성의한 태도를 취하다가 정 원하면 하러 가자고 자기 아파트로 안내했습니다.

앉아서 리즈 계약서를 보는데 시큐리티 디파짓은 금액을 쓰지 않았길래 얼마냐고 물어보니 한 달 치 렌트 1075불이라고 저희에게 말을 했었으나 말을 바꿔서 집주인이 크레딧 체크해보고 한 달 반 치인 1600로 올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희 사정이 어려워서 현금 1900불도 어렵게 마련해서 갔는데 500불을 더 내야 할 수 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그 말을 들은적이 없다고 하자 본인은 저희에게 아파트를 소개시켜주신 분에게 다 말을 전했으므로 본인은 책임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리즈를 작성하고 싸인할 때 시큐리티 디파짓이 얼마인지 확실히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물었지만 매니저는 아직 애플리케이션과 크레딧 체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를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 3주가 넘도록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하지 않았냐고 물으니 애플리케이션을 빨리 넣으면 집주인한테 독촉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도 안되는 이상한 이유를 댔습니다.

그 문제는 일단 넘어가기로 하고 $200 불의 nonrefundable 청소비를 미리 받는 것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에 따르면 청소비는 시큐리티 디파짓으로 분류되고 이것은 nonrefundable이 될 수 없습니다. [Civil Code Section 1950.5(m); Portman and Brown, California Tenants' Rights, page 235 (NOLO Press 2007)]

이 돈은 이사 나가기 전에 전 상태로 청소해 놓으면 무조건 돌려 받아야 하는 돈입니다.

위와 같이 설명하니 매니저는 "우리 아파트는 원래 이렇게 미리 받는다"라고 말하더군요.

더 이상했던 것은 매니저가 준 리즈 계약서에도 "나가기 전에 청소를 안하면 시큐리티 디파짓에서 청소비를 제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입주하기도 전에 돌려받을 수도 없는 돈을 청소비라는 명목으로 $200불씩이나 받는 것일까요? 이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제가 어떻게 할 지 몰라서 생각하느라 가만히 앉아 있으니 매니저는 혼자서 안절 부절 뭘 자꾸 찾는듯 하더군요. 그냥 눈 딱감고 200불을 낼까 하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매니저가 먼저 "$200불을 내기 싫으셔서 그러시는 거면 이사 안 오셔도 됩니다."라고 말하더군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확인차 다시 물어봤습니다. 저하고 제 아내가 많이 동안이라서 그런건지는 몰라도 처음부터 은근히 반말을 찍찍 해대서 불쾌했지만 저는 꾹 참고 있었습니다.

시큐리티 디파짓 문제도 그렇고 청소비도 그렇고 석연찮은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어서 저는 어떻게 할까 앉아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200불 내기 싫으면 이사오지 말라는 식의 말을 들으니 저도 화가 나더군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럼 500불 디파짓 돌려주십시오." 했더니. 매니저가 말없이 저를 쳐다보더라구요.

아마 그렇게 하면 저희가 마지못해 그냥 들어올 줄 알았나 봅니다.

처음에는 그 돈을 왜 돌려주냐는 식으로 말하다가 결국 내일이나 내일 모레 주겠다고 해서 알았다고 나왔습니다.

이 돈이나 제대로 받을 수 있을 지 걱정입니다. 잘못하면 Small Claim을 걸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 같은 곳에 확 신고해 버리고 싶지만 같은 한인이라서 꾹 참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nonrefundable 청소비라고 해서 돈을 뜯기는 분이 더 이상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써 봅니다.

이 아파트를 소개시켜준 분도 예전에 살았었는데 200불을 내셨더라구요. 물론 그래서 청소하지 않고 나가셨지만 깨끗히 청소하고 나가시는 분은 200불이 아깝잖아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런 법을 모르셔서 당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 여름을 맞아서 많은 분들이 이사를 하시는데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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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JANGGO  08.22.2012 12:04:00  

    첫재 법이 바꿔어음 씨큐리티 딧파짓 절대로 한달이상못바음 씨리에가서 무조건신고하세요 청소비을요구한다고신고하고 딧파짓을 더요구한다고신고하세요 그런 매니져은 없서야합니다

  • nn  08.22.2012 15:07:00  

    complaint apartment Rent

    어느넘이 소개 했는지 소개비 받아먹는 넘입니다.

    그리고 살다가 이사가면 주인이 당연히 페인트와 청소는 해야하고
    그건 입주자 tenant 의 charge 가 아님니다.
    small claims 에 가면 이길수 있고, 매니저 이름을 알면 더 유리 합니다.

    계약서도 안보여주고, 입주도 안했는데,
    보증금 미리 받아서 안돌려주는건 불법이고, 사기 입니다.

    * consumer affair 고발처
    https://www.consumeraffairs.com/php/a_report.php

    attorney general CA, 검사장 Feedback,
    http://oag.ca.gov/contact/general-comment-question-or-complaint-form

    * CA 주, 정부 고발 dca@dca.ca.gov

    * better business bureau, 
    Los Angeles, Orange, Riverside, and San Bernardino Counties
    http://www.la.bbb.org/ContactUs.aspx

    * HUD, CA 주
    아래 들어가서 카운티 찾고, email을 찾으세요
    http://www.hud.gov/local/index.cfm?state=ca&topic=offices

    Fresno,  Los Angeles,  Sacramento,
    San Diego,  San Francisco,  Santa Ana.

    * 입주자의 권리 Tenant Right,
    http://portal.hud.gov/hudportal/HUD?src=/states/california/renting/tenantrights

    * small claims, CA 주 by county,
    http://www.courts.ca.gov/selfhelp-smallclaims.htm/selfhelp-advisors.htm

    * court CA 주, by county
    http://www.courts.ca.gov/selfhelp-smallclaims.htm/find-my-court.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