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관련 문의 드립니다.

글쓴이: Squall  |  등록일: 02.08.2015 23:17:53  |  조회수: 2928
면허시험에 합격하고 아직 License Card는 오지 않고 Temporary driver License로 다니던 중에 작년 12월쯤 우편이 왔습니다. 3월 3일에 Expires되는 임시면허가 들어있었고 Notice에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Your application for a California driver license cannot be completed. California law prohibits the issuance of a driver license until your legal presence, as authorized under federal law, has been verified. This information has not been received from the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INS).
Enclosed is a 120-day temporary license which will allow you to drive until you receive your photo driver license or until this temporary license expires.
your application will remain valid for 12 months from the date you applied for your driver license. Your license will be issued and mailed to you as soon as the information is received from INS. We regret any inconvenience this may cause you.

현재 학생신분이고 이걸 받고 지금까지 Card 오겠지 하며 기다렸는데 이번에 온 임시면허를 다시 봤더니 제 이름 순서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름이 BBB이고 성이 AA라면 지금까지 서류들은 다 BBB AA 로 되있는데 새로 온 것만 AA BBB로 되있습니다. 제 생각엔 DMV에서 이름을 착각해서 제 정보를 못찾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또 DMV Appointment 하려고 보니까 4월 이전엔 안되던데 만약 임시면허 Expire되는 3월 3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해결법좀 알려주세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댓글
  • ㅇr기ㅅr랑  02.10.2015 16:36:00  

    오래 전에 내 모습을 보는듯 합니다. 그때의 경험을 생각해보면 유학생으로서 쇼셜넘버가 없는 경우에는 임시 운전면허증이 나옵니다. 그리고 위의 내용 중에 이민국에 문의하라는 것은 귀하께서 아직 신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5년짜리 면허증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민국에서 확인을 해준다면 되는 것인데요. 혹이나 쇼셜번호가 있는지요 없다면 임시면허증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아니면 쇼셜번호든 모든 것을 다갖추었다면 이민국에 문의해서 5년짜리 운전면허증을 받기 위한 편지를 요구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성이 앞이든 뒤든 상관 없습니다. 성이 앞에 올 경우에는 성 다음에 ,이 찍혀 있을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유학생일 때에 임시 면허증을 6번 갱신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후에 신분 변경한 후에 쇼셜번호가 나온 다음에는 5년짜리를 주었답니다. 참고가 되시길....

  • ㅇr기ㅅr랑  02.10.2015 16:38:00  

    한가지 더 Expire이 되기 전에 가서 또 연장신청하면 임시 면허증이 또 나옵니다. 3개월짜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