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주에서 들고온 자동차등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글쓴이: Moses92  |  등록일: 03.18.2014 17:27:38  |  조회수: 9500
타주에서 자동차를 구입하고 얼마전 캘리포니아주로 이사를 왔습니다.
오늘 자동차등록을 하기위해 DMV에 갔는데요 타주에서 세일텍스를 냈지만 그 퍼센테이지가 달라서 세금을 따로 더내야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서류를 다시보니깐 구입한지 1년이하인 자동차만 세금을 더 내야하는것 처럼되어있는데 제차가 내일이 딱 구입한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제가 내일까지 가지않고 다음주쯤에 다시간다면 세금을 내지않아도 되는건가요? 자동차등록은 3월까지 다른주에 이미 등록이 되있는 상태인데 어떻게해아할지 잘모르겠네요.. 세금도 1000불이상 내라고해서 좀 당혹스러운데요.. 자세히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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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white:::  03.18.2014 23:18:00  

    정확하게 타주에서 구입한지 1년이 지난 차량은 세일즈텍스 차액을 내실필요없습니다. 그러니 다음주에 등록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운전면허증도 함께 바꾸셔야하는데요. 보통 운전면허증을 바꾸신 다음 30일인가 45일안에 차량을 등록하시면 벌금무실일 없습니다. 더 궁금하시면 whitedesign77@hotmail.com으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