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비가 계속해서 늦어요....

글쓴이: breeze  |  등록일: 01.19.2014 22:49:28  |  조회수: 2922
원베드 렌트비 지불이 매달 1일이고 최소한 4일 이전에는 내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몇 달을 계속해서 10여일 늦게 내더니 이번에는 20일을 넘기려나 봅니다.
자기들 쓸거 다 써 가면서....
강아지만 놔두고 외출하는 시간이 많다보니 계속해서 방에서 짖어대고요....
아무래도 그동안 아무 말없이 지났는데 이번에는 경고를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late charge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며 무어라 notice를 주어야 할까요?
그리고 렌트비 안내고 버틸 경우 어찌해야 할지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댓글
  • freechal  01.20.2014 09:00:00  

    렌트비 않내면 코트에 퇴거신청 해야 합니다

    아파트가 아닌가 보네요 (최근에 불법개조 운운하면서 돋 뜯어먹고 진상치는 것들이 많습니다)

    차라리 내보내고 새로 받는 것이 더 나을 듯 싶네요

    개가 자꾸 짖으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동물 학대죄로 신고할 수 있어요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서 퇴거하라고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네요 late charge 받으실 생각하고 앓는 것은 별로 않좋은 일 같네요

  • breeze  01.20.2014 11:49:00  

    네 감사
    하우스 뒤에 있는 별도로 허가난 유닛입니다.
    친구들도 자주와서 자고가고....
    남하고 같이 사는게 쉽지않네요... ㅠㅠ

  • joanne  01.20.2014 14:06:00  

    보통 기한을 넘기면 패널티 10% 내야하고, 체크가 바운스나거나..하면 머니오더나 캐셔스 책으로 다시 가져와야합니다.
    저희 아파트는 매달 초 복도며 파킹랏이며 렌트내라고 리마인드 쪽지와 함께 패널티에 대한 노티스도 함께 붙여놓으시더라구요..

    이번 세입자와 잘 해결하시고 다음번에 받으실때는 계약서 확실히 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