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는 노동 법의로 해결이 안되나요

글쓴이: pajoo  |  등록일: 12.16.2013 22:55:39  |  조회수: 1611
안녕하세요??
저는 올초 한국에서 들어온 통신회사에 4월13일 경에 들어가 타주에서 7월 01일 까지 일을 하고 내려와 아직까지 그회사의 일을 못해 금전적으로 가정에 손해와 여러가지 스트레스 를 받고있읍니다
이유인즉슨 7월에 내려와 쉬고 있으면 8월에 일이 시작 되니 걱정 말고 기다리라고 해 8월이
지나자 또 2주 후에 된다 2주가 지나자 그쪽 제네럴컨트렉가 연락와 우리 개인들의 써티휘케이션이 준비가 안되 켄슬되었으니 2-3주  무작정 기다리라며 이래 저래 또몇개월이 지나고
9월 경인가 부터는 하루$20 이주에 $200 주며 만약 회사에 일이생겨 오라고 하면 오고  오지 못하면 도로 갚으라고( 가주 미니엄 페이도 안됨)
3주전(11월13일경)에 일이 나와 그팀이 올라가 일이 일주일 안에 끝 나게 되니 우리일 까지 밀어 주길래 우리는 어떻하냐고 했더니 걱정말라고 일이 너무많으까!!! 그런지금 우리는 닭 쫓던개 지붕 쳐다보는격이 되었고
잡 스케즐이 매주 수요일 과 금요일에 나온다는대 수요일에 나온 스케즐이 금요일에 가서 바뀌고
수요일에 또 바뀌고 매주의 연속 (코디네이터가??? 있고 봉급이 나옴)
지금은 그팀도 일이없어 쉬고있는지 2주정도 됨 조만간  일이 두팀 정도의 일이 생길 것 같은대
1개팀만 간다고 하는대 이유는 우리팀원(5명 지금 두명은 일할 의욕이부족으로(그 동안 3개팀이 있었는대 2주 기다려 3주 기다려 한달 기다려 우리는 더이상 못 기다린다 싸우고 나갔음)  그렇다면 노동법상 우리는 이 회사를 상대로 어떻게 구제 받을수 없는지요??
현명한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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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블루22  12.17.2013 10:19:00  

    한인타운에 노동청이 있어요..
    거기서 우선 접수를 하시면 우선 케이스가 들어가서 신청이 돼는돼요..
    노동청이라는 것도 말이 노동청이지 별 힘이 없어요...
    변호사를 사는 방법도 있는데 그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돼고요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변호사도 있는데 별 글케 도움이 안돼요 솔직히...
    회사에서 배쨰라고 하면 아마 케이스 들어 가고 머 하는데만 몆달 이상 걸려요
    그리고 코트가서 녹음하고 케이스 걸고 파킹비만 엄청 들고 시간 엄청 들어요

    그렇게 해도 분명 회사에서 말도 안돼는 핑계를 자꾸 돼면 시간만 자꾸 가요

    액수가 만약 엄청 크면 변호사도 아마 하겟다고 하겟죠.. 근데 그 정도 금액이면 스모올 클래임이라고 해서 직접다 하셔야 해요..

    저도 그런 케이스를 격거 바서 하는말 입니다..

    지금은 시간이 만이 지나서.. 하는 말일수도 있지만..

    전 그냥 좋은 경험 이라고 생각하고 다시는 제가 그런 일을 격지 안아야지

    하면서 제가 더 확실이 알아보고 이제 해야지 했어요..

    제가 하는말이 기분 나쁠수도 있는데요.. 그 보다 훨씬 더 억울하고 손해 보는일도 생길꺼에요..살다 보면요..^^

    질문에 답은 노동청에 접수하고 스모올 클래임으로 코트 가서 서류 작성해서
    케이스 걸면 돼고요...

    혹시 원하는데로 안돼더라도.. 너무 억울해 하지 마시고요...

    하는데 까지 함 해보세요..

    힘내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