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글쓴이: 가스총  |  등록일: 11.01.2013 00:15:20  |  조회수: 1173
어머니께서 올 4월경에 주택을 구매하셨읍니다.

시민권이나 영주권자는  아니시고  일년에 한차례  미국에 방문하시곤 합니다.

한데 재산세고지서가 세장이 왓답니다.

200불짜리 두장 (1차분,2차분)
1600불짜리 두장(1차분,2차분)
600불짜리  두장(1차분,2차분)

올 4월에 약 오십만불 정도에 주택을 구입하셧다는데  재산세가 이리 많이 나오나요?....
외국인 신분이라  그런건지,,,,,

영어가 잘 안되셔서 어디 물어보지도 못하시구요,
자세히 상담할곳 아시는분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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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누가사갈까  11.02.2013 11:14:00  

    외국인이라 차별 받는다고 믿고 있고
    영어도 잘 않되는데
    왜 여기서 사시오?
    살기 좋은 대한민국에서 사시지?
    재산세 나왔으면 그냥 내면 되는것이지
    뭔 의심이 그리 많고
    인종 차별 한다고 생각 하는지.
    한국인의 열등의식 버리고
    당당 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 IM  11.06.2013 22:18:00  

    재산세 그정도 나왔으면 카운티가 어딘지모르지만
    조금나온겁니다

    저는 10년전 56만에산집을 2013년 카운티가 집값을약61만으로산정해
     1차 $3475.83, 2차 $3475.83 나왔습니다

    지금은오르지만 지난몇년 집값은내려가는데 재산세가 계속오르길레
    2011년과,2012년 어필을해서 조금(약$500)돌려받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