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가 티켓을 받은 경우......

글쓴이: brandon1123  |  등록일: 10.15.2013 17:31:53  |  조회수: 2716
안녕하세요.

저희 직원이 전기 스쿠터를 타고 딜리버리를 가는 도중 경찰에게 티켓을 받았습니다.

아이디도 드라이버 라이센스도 없는 직원에게 스탑사인을 잘 안지켰다고 티켓을 주더군요.

아무 신분증도 없는데 저희 직원은 순진하게 자기 이름과 잠깐 같이사는 친구집 주소를

경찰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아무 신분증도 없고 이런경우 무시해도 될것 같아서 저희 직원은 돈을 안내고 그냥 지냈습니다.

그런데 몇달후 저희 직원 친구집으로 900불 빨리 내라는 편지가 법원으로 부터 왔네요.

이런경우 계속 무시해도 될까요?

아니면 법원을 가야 할까요?

돈도 별로 없는 저희 직원이 안쓰러워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런부분에 잘아시는 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댓글
  • freechal  10.16.2013 20:18:00  

    자세한 상황은 몰라서 정확히 이거다 저거다 말은 할 수 없지만

    보이는 상황만으로는 한두번 개긴 상황이 아니네요

    뭔 깡다구로 개겼는지 모르지만 계속 나가도 무방 할 겁니다

    100%까지는 아니지만 않내도 되는 상황이에요

    단 법원에서 업체로 넘어가면 친구에게 찾아올겁니다 그 때 친구가 얘기하면 그냥 바로 갈 수도 있겠죠

    제일 좋은 방법은 코트에 가서 못받았다고 봐달라고 해서 까는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더욱 조심해야 될 상황에 있는 사람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어떻게 될런지

    근데 일하다 생긴 일에 대해서 주인도 책임이 있는거 아시죠?

    (딴지 걸까봐 얘기하는데 전기 스쿠터가 차도로 가면 라이센스 필요없지만 헬멧을 쓰고 교통법규를 지켜야 합닏) 인도로 갈경우에는 필요없고요.

    근데 인도로 못갈 수도 있어요 경찰에 따라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