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들 언제부터 CA 운전 면허증 언제부터

글쓴이: JayfromL.A.  |  등록일: 09.19.2013 12:53:00  |  조회수: 8416
Gov. Jerry Brown 이 싸인할 예정이고 법으로 시행될 AB60법안의 내용중 현재 많은 운전면허증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이법안이 효력을 발휘하는 시점에 대해서입니다. 원본만큼 정확 할수없고 누구든지 궁금한 사람은 볼수있도록 아래 AB60 원본 링크가 준비되 있읍니다. 

우선적으로 AB60의 특징은  새로운 법안을 만드는게 아닌 현재 기존해있는 DMV 운전면허신청자의 자격에 대한 내용을 개정, 페지 그리고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첫번째, AB60 2015년 1월 이후에는 반드시 DMV가 이법에 나와있는 그데로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 신청자가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할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운전외 "다른 용도 (신분증)" 가 아닌 운전면허증을 허락해야한다.
두번째, 만약 DMV 의 DIRECTOR 이 2015년 1월전에, California DMV 들이 2백10만 여명으로 예상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준비가 됬다는 가정하에, Director 자유재량으로 이법안을 2014년 1월 이후 언제든지 실행할수 있다.

2011년 12 월31일 DMV 보고서(첨부서류 참조) 에 의하면 당시 170 DMV 사무실에 8879명의  있다고 말합니다. 불법체류자들이 밀집해서 사는 대부분의 DMV사무실들은 지금현재에도  사람들로 APPOINTMENT 없이는  기다려야 DRIVER'S LICENSE, REGISTRATION 등의 업무를 볼수있읍니다. 특히 DMV직원 8879명 모두가 DRIVER'S LICENSE 업무만 보는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2백10만명으로 예측되는 불법체류자들의  면허신청이 쏫아져 들어온다면 모든 DMV업무에 큰문제들이 생길것이 분명하고 미국인들과  합법적 이민자들을 제치고 불법체류자들을 우선권을 준다는것은 아마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수있을 것입니다. 더더욱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서 걷어드리는 금액보다 들어가는 비용이 3배나 더 들어갈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예측도 있는것을 염두한다면 DMV DIRECTOR가 궂이 통과 법안에 표시되있는 시간보다 미리 .앞당겨 AB60 실행할이유가 없을듯합니다.

더나가 실행날짜를 2015년1월로 가정한다 하더라도 면허증신청을 아무리 빨리한다 하더라도 막상 면허증을 받아 합법적으로 운전할수있는 2015년 중순이나 되서야 가능하리라고 예상되며 최악의 경우는 2015년안에 면허증을 받을수있는 숫자가 과연2백10만명 모두가 2015년안에 몇명이나 가능할까라는 궁금점마저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의효력이 생기는  위해서  하는것이  현명한 처사라 생각합니다. 만일 California필수 체류기간이 12개월이라책정이 된다면 지금부터 증명서류를 반드시 준비하는게 현명할듯 싶습니다.

밑의 링크를 가시면 AB 60 원본을 보실수 있읍니다


이 법안이 법이되는건 기정 사실이나 막상 California에서 불법체류자들이 운전면허증을 현실적으로 받을수 있는 시점은 2015년1월전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현재 California인근  Washington, Oregon, New Mexico 등 미국 10개 주에서 불법체류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행해주고 있지만 워싱턴 주는 체류기간을 1년 오레건주는 2년이상 증명해야 하므로 각주에서 거주한적이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증을 받으려면 위조서류를 재출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New Mexico주에서는 뉴멕시코주네에서 얻은 아파트 리스계악서, 은행에서 발급한 은행 잔고증명서(bank statement) 등의 서류를 재출하는것으로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므로 위 서류들만 준비할수 있다면 마음조여가며 정부기관에 위조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윗글을 통해 궁금한점을 조금이라도 해소하셨기를 바랍니다.

다른 궁금한점들이 있으신분들은 US Motorist Advocate, LLC 의 Ryan 에게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13-293-8388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