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Hit and Run)

글쓴이: 리치킴  |  등록일: 05.28.2013 11:24:01  |  조회수: 1307
엘에이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번 memorial holiday에 라스베가스에 놀러갔었습니다.
주유소에서 가스를 넣는중 hit and run을 당했습니다. 사고 당시 저와 제 여자친구가 차안에 있었습니다.
다행히 상대방 차의 번호판을 확인했습니다.
증인도 있고, CCTV도 제가 원하면 복사까지 가능한데, 경찰에 리포트를 했는데, 경찰에서는 개인 Property 안에서 사고가 난것이기 때문에, 조사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보험회사에 리포트 내용을 전달하면 보험회사에서 그쪽 차량에 대해 조사를 하나요? 아니면 제가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구해서 고소를 해야하나요?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면 답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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