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이름만으로 리스 계액을하고 살다가 저는 이사를 나오면서 아들이 계속 살기를 원해서 집주인 허락을 받고 아들 혼자 살다가 한달후에 룸메이트를 찾았읍니디. 물론 집주인 허락은 받았구요. 이제 아들도 이사를 나오려구 집주인이랑 룸메이트한테 1달전에 노티스를 주고 모두 오케이했읍니다.
일주일 남겨놓고 룸메이트가 못 나가겠가고 하면서 세닙자 보호 신청에 접수를 했읍니다.
룸메이트는 서류 어디에도 이름이 없읍니다.
제 아들은 예정대로 12/31에 이사를 할건데 집주인이 저보고 룸메이트가 남아있는한 렌트비를 책임져야 한다고 하네요.
제가 이사 나오면서 전기랑 개스룰 중단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유티리티 끝으면 나중에 크게 문제 생긴다고 하는데 혹시 이런 문제 아시는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