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물 목적으로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많았기에 꼭 본인차를 본인이 타다가 필요에의해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가는걸 확인하기위해 본인 명의로 도어있는 차를 가지고 나가야하고 미국에서 본인 명의로 본인 보험으로 운행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고로 여자친구분의 명의로 옮겨도 모험은 드셔야하고 그기록이 있어야지만 본인차로 인정 한다는 말이지요.
세금은 차의 가격이 쌀경우 선물이라하여 양도할경우 사고 판게 아니기에 세금은 없지만 4만불 정도의 값어치가 있다면 가족이 아닌이상 선물로 주기엔 고가이므로 DMV에서 세금탈새를 위한 위조양도라 판단 세금 무자게 때립니다.
가장좋은 방법은 가족이 양도받아(어머니,아버지 등등)나가는것이 가장 현명하지만...나가는 분이 만약 혼자라면 믿을수있는 여자친구분에게 차량의 값어치를 낮춰 세금을 싸게 두드려맡는 절차를 받는게 돈을 줄일수 있는 방법이면 방법이겠죠.
자동차 등록은 리뉴 않해도 되지만 말씀드렸듯이 여자친구분 이름으로 운행기록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3개월동안. 즉~ 양도후 보험도 들어야하고 그기간동안은 합법적인 상태로 운행된 증몀이 있어야 하기에 그동안 만큼은 서류차비를 준비해야합니다.
참고-- 리뉴해야하는 상화에서 그냥 나가버리면 않되고 DMV가셔서 꼭 자동차 해외로 입야보내기때문에 미국에서 사망신고 해야한다고 서류달라하면 종이 한장 줍니다. 그거 제출하고 가야지 않그러면 님께서 나중에 미국돌아오면 손님이름으로 자동차 리뉴 late charge 또박또박 쌓여갑니다. 일년이건~ 이년이건~ 독한 놈들이죠...
한국 들어가서도 세금 내셔야하는데 차 종류마다 틀립니다(배기량 기준)
한국 차량이면 세금 공제이지만 미국에서 만들어지 한국 브랜드면 세금 내야합니다(제네시스가 가끔 그럼-한국판 미국판 세금 틀림)
도움이 됬을라나 모르겠네요.
4만불 정도 하는차 한국 가져 가시면 경비 관세 등록비 검사비 번호판...등등
2천 만원 이상은 들어 갑니다
한국 세관 홈페이지 에서 문의 하시면 정확한 절차 밎 관세 안내 있구요...
미국 에서 팔고 가세요~~
핑크 슬립이 있으시면 명의 변경을 하지 말고 그냥 여자친구분 이름을 add하세요. 그러면 세금 않내셔도 됩니다. add 하실적에 님의 이름과 여친분 이름을 and로 하지 말고 or로 하세요. alaska님 말씀처럼 이름 바꾸면 판매세 내셔야 할겁니다. 차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gift로 한다고 하면 dmv에서 않믿습니다.
등록이 4월 이시고 차를 않타다가 한국에 7월에 가져 가실거면 등록비는 않내셔도 됩니다. PNO(plan not to operate) FEE만 내시면 됩니다. PNO FEE는 일반적으로 등록비의 15% 정도 됩니다. PNO를 신청하시고 만약에 차를 타고 다니시다가 경찰에 걸리시면 차량은 바로 뺏기시기 때문에 절대로 운전하시면 않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