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주시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Sue5520607  |  등록일: 04.14.2025 15:24:30  |  조회수: 870
안녕하세요. 너무 힘든 경험을 했고, 저처럼 피해 보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쓰고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씁니다

저는 LA에서 라디오코리아를 통해 방을 렌트했습니다. 
계약서도 제대로 없이 진행되었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세입자였고, 집주인도 모르게 몰래 저에게 방을 빌려준 상황이었습니다.

몇차례 계약서를 달라고 요구했으나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 화장품, 치약, 아이스크림 등 제 물건을 몰래 쓰고 훔쳐가는 일이 반복됐고 
- 같이 사는 개가 하루 종일 짖고, 집 안 여기저기 똥/오줌을 싸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 집주인과 매니저가 따로 있는데, 전대차(불법 하위 임대)라는 걸 뒤늦게 알았고 
- 이사하려고 하자, 갑자기 “1년 계약이었으니 보증금은 못 돌려준다”는 말을 했습니다  한번도 그런말은 없었습니다.
- 계약서도 없고, 보증금 돌려준다는 메일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도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법적인 절차를 준비 중이고, Housing Department 신고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같은 인물로 인해 불편을 겪으셨거나,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은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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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yooops  10일 전  

    딱봐도 미국경험 1도없는 한국물만 먹고 와서 당한거 같음.
    1. 세입자랑 구두 계약을 맺고 서로 오고간 금액을 왜 집주인한태 받으려함?
    2. 방을 렌트한게 아니겠지. 따로 개인방을 렌트했담서 왜 세입자랑 같은방에서 살고 있음? 들락질함서 개인 물품까지 쓰고.
    3. 이런일은 100년넘게 내려오는 사건사고임. 한번씩은 다당했다고 보면됨.

    수습방법:
    1. 총 손해액을 계산한다, including 보증금. 금액이 $12,500 미만이면 Small Claims 로 개인소송으로 진행해야함. 직접 할수 있음.
    2. 몇개월 거주했는지, 거주건물이 Rent Control 인지 아닌지 이런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는 더이상 조언을 해드릴수 없음. CA 세입자/건물주 갈등 관계 계약은 ㅈㄴ 까다로움.

    결론:
    보아하니 당한 손해액수가 몇천불도 안되는거 같으니 빠른시일날 방을 빼고 그곳을 피하는게 상책.

    추가:
    아무리 계약서가 없다 해도, 그동안 낸 렌트비 자체가 계약으로 성립됨.현찰거래 아니길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