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 빌더는 고용주등록을 어찌 해야 하나요

글쓴이: greenhouse9  |  등록일: 03.10.2021 22:17:06  |  조회수: 922
남가주지역에 1200 스퀘어피트 규모의 작은 집을 짓는데요 제네럴 컨트랙터 없이 집주인이 직접  라이센스 없는 사람들을 서너명 고용해서 건축을 하려면 주정부와 연방에 사업자등록을 해서 페이롤이랑 워커스캄 보험을 들어야 한답니다.

2년전부터 해오던 비디오가게가 있기는 한데요 이 비지니스에 일꾼들을 종업원으로 등록해서 건축일을 시켜도 되는지요?
비지니스는 오렌지카운티에, 건축현장은 컨카운티 베이커스필드쪽에 있어서 지역도 서로 멀고한데 비지니스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을 종업원으로 등록한 사람들에게 엉뚱한 곳에서 시켜도 문제없는지요?

워커스캄 보험은 업종에 따라 그 액수도 달라진다는데 비디오가게 종업원들이 건축일을 하게 되는 경우 어떤 워커스캄이 해당되는지요?

막무가내로 일을 벌이다보니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기분이 들어 이렇게 도움을 받으려고 질문 올립니다.
답변 주실분은 solarisbest2@gmail.com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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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harry  03.11.2021 00:04:00  

    제가 건축전문가는 아니지만 일을 불안불안하게 하시네요.  합법적인게 하나도 없고 말도 안되는 일을 하려고 하니.....  잘못하면 뱅크럽할 수 도 있을것 같은데요.  전 이 플랜엔 반대합니다.

  • mamaleon  03.11.2021 08:24:00  

    남편은 건축가 나와서 한국에서 빌딩 짖고 미국에 와서도 전문을 살려 건축 일 하던 사람 이고 형부는 지금도 하고 계셔서 둘이 만나기만 하면 형부가 설계한것 같고 공사에 대해  토론 하는거를 듣다 보니 서당개 삼년이면 풍얼을 읽는 다고 이럴때 써 먹어야  겠네요.  왜 경험 경험 하는지를 전혀 모르시네요.  경험 많은 사람들이 왜 돈을 더 받는지를 요. 전혀 관계 없는 경험도 없는 애들 데려다가 사고나고 다치면 어쩌실려고요.
    그냥 원리 원칙 대로 살아야 하는 곳이 미국 입니다.  설마가 사람 잡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