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에대하여

글쓴이: 복슬강아지  |  등록일: 03.08.2021 15:12:10  |  조회수: 1255
63세되는 엄마입니다
아들을 초청이민을 신청해서 모든 서류준비는 끝이 났는데 2020년에 코로나로 인해 e d d 를받아 생활고를 해결 했슴니다
그외는 텍스가 문제가 되지않아요.
2020년도의 텍스보고를 어떻케 해야되나요
마음이 답답하고 어찌할지 몰라 자문을 드립니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좋은 회계사님을 추천 해 주세요
좋은 답글 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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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harry  03.08.2021 23:49:00  

    좋은 회계사 보다는 좋은 이민변호사가 필요하실것 같네요.  있는 그대로 세금보고 하시면 됩니다.  제 소견은 실업수당 받았다고 초청이민 스폰서의 위치가 나쁘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복슬강아지  03.09.2021 09:19:0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