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운영중입니다. 직원이 코로나에 걸렸네요.

글쓴이: 배아풔  |  등록일: 02.09.2021 16:35:45  |  조회수: 1355
직원 한명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여 직원에게 집에서 자가격리하라하고 저도 테스트 받고 음성으로 나온후 2주가 지났습니다.
다시 그 직원이 일할수 있나 확인하려고 테스트 음성받았냐고 물어봤더니 다시받은 테스트에서 양성나왔지만 자가격리    2주가 지나서 의사가 일해도 괜찮다고 하네요. 자기 증상 없다고...
제가 구글에서 검색해 보았는데 업주가 직원에게 테스트 결과 proof 요청 못한다네요.
그럼 이 직원이 아직 양성인지 알고도 다시 일 복귀시켜야 하는건가요?
너 음성 나올때까지 일 못한다고 하면 불법인가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댓글
  • SoundWave  02.10.2021 20:59:00  

    Employees who test positive for COVID-19 (using a viral test, not an antibody test) should be excluded from work and remain in home isolation if they do not need to be hospitalized. Employers should provide education to employees on what to do if they are sick.
    음성 나을때까지 자가격리 시키세요  CDC 에서 나온겁니다.

  • yooops  02.11.2021 19:04:00  

    아울러 모든 직원들에게 알려줘야 함. 1월1일2021년 부터 도입된 법.

  • 최민  03.06.2021 04:36:00  

    법을떠나 도의적이고 한국적인 정서로 해결해야함
    테스트에서 양성나왔으면 다른 이들에게 전염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
    음성이 나올때까지 가게 나오지 말라고 해야죠
    어찌 종업원들 사이만의 문제인가요
    많은 손님들이 오가며 감염되는 건 더욱 더 안되지요